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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 기준은?

2015다231894
판결 요약
판결서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한 직접적 판단 표시는 필요 없으며, 판결 이유의 전체 취지상 주장 인용 여부가 드러나면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판단이 누락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작성 #판단누락 #판결 위법요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서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판결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정도로만 판단 내용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판단이 표시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판단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위법한가요?
답변
판단이 누락되더라도 판결 이유 전체에서 주장의 인용 및 배척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실제 판단이 누락되었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가 드러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누락은 위법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직접적 판단이 없으면 판단누락 위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반적 취지에서 주장 배척이 드러나 있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판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주장 배척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4.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완전히 부재하고 그로 인해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실제 판단 누락이 있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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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선급금보증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판시사항】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4나2018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폴리실리콘’이라 한다)가 시장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12. 7.경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2. 10.경 직원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13. 1. 12.경까지 공장가동을 재개한 바 없었던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의 채권단은 2012. 10. 17.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부도’를 선언하고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2.경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는 2013. 1. 12.경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이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정한 가격과 수량의 폴리실리콘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7. 5. 웅진폴리실리콘과 사이에 2011년 7월과 8월은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월 이후의 물량은 다음 달 소요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 계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급물량이 없다면서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공급물량 조정 협의의 전단계로서 자신의 협의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수령거절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웅진폴리실리콘은 2011. 8. 24. 원고의 위와 같은 협의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 2012. 3. 6.까지 원고가 제시한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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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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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작성 #판단누락 #판결 위법요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판결서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판결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정도로만 판단 내용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판단이 표시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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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가 드러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누락은 위법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원고의 귀책사유 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직접적 판단이 없으면 판단누락 위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반적 취지에서 주장 배척이 드러나 있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판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주장 배척을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4.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완전히 부재하고 그로 인해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1894 판결은 실제 판단 누락이 있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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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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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판시사항】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4나2018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폴리실리콘’이라 한다)가 시장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12. 7.경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2. 10.경 직원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13. 1. 12.경까지 공장가동을 재개한 바 없었던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의 채권단은 2012. 10. 17.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부도’를 선언하고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2.경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는 2013. 1. 12.경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이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정한 가격과 수량의 폴리실리콘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7. 5. 웅진폴리실리콘과 사이에 2011년 7월과 8월은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월 이후의 물량은 다음 달 소요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 계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급물량이 없다면서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공급물량 조정 협의의 전단계로서 자신의 협의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수령거절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웅진폴리실리콘은 2011. 8. 24. 원고의 위와 같은 협의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 2012. 3. 6.까지 원고가 제시한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다2318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