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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압류 후 계약 해지 시 추심 가능 여부와 정산소멸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
판결 요약
리스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시점에 리스채무로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제3채무자인 리스회사는 압류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은 리스보증금은 고객 채무를 담보하며, 해지로 리스채무에 충당되어 남는 보증금이 있어야만 반환·추심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리스보증금 #자동차리스 #채권압류 #국세징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리스보증금 압류 후 리스계약 해지 시, 국가가 전액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계약 해지 당시 체납자의 리스채무로 리스보증금이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추심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리스보증금이 해지 시점 리스채무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했다면 제3채무자(리스사)는 압류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스를 이용한 회사가 세금 체납 시, 리스보증금 추심에 상계·공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리스보증금은 계약해지로 리스채무에 자동 충당되고,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 상당금액 공제가 우선됩니다. 남는 보증금만 추심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약관상 해지와 동시에 리스보증금은 채무에 충당·정산되어야 하며, 잔액이 있어야만 반환 및 추심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보증금 소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지 시점에 고객이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손해금 등 모든 리스채무가 리스보증금에서 정산·충당되며, 잔액 없이 모두 소멸하면 반환·추심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약관에 따라 미납 리스료, 규정손해금 등 해지 관련 모든 금전채무가 리스보증금에서 우선 충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캐피탈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리스 계약 체결

1)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한다)는 2018. 12. 27. 피고와 A차량에 관한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투어가 피고와 종전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리스보증금 84,157,000원(잔가 42,079,000눤), 월 리스료 3,394,500원(마지막회 3,822,313원), 리스기간 승계계약일부터 2022. 9. 26.까지, 취득원가 210,390,470원에 승계금액 175,490,523원으로 정하였다.

2) **투어는 2019. 6.,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B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마지막회 5,439,609원), 이용기간 60개월, 잔존가치 69,6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3) **투어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이후 리스보증금 합계 255,157,000원(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월 리스료를 납부하며 운행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투어는 2020. 4.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016,073,9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2) 원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뜻이 담긴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20.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1) 피고는 **투어에 2020. 9. 28.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2020. 10. 30.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투어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3. 및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추심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는 2020. 11. 5. 및 2020. 11. 17.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B차량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 후 **투어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리스보증금이 없으므로 추심 최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25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 또는 공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더라도, 피고의 **투어에 대한 반대채권인 잔존 리스채권의 변제기가 위 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피고는 **투어에 대한 잔존 리스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투어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상당액은 리스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 제20조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동차리스 약관 제10조는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체납처분 절차로서 **투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가 2020. 4.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20. 9. 28. 및 2020. 10. 30.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채무 상당액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투어가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제10조 제2항),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게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의 것으로, 피고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별도의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리스보증금을 **투어의 채무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투어는 피고에게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사실(제25조 제1항),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한 사실,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연체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등 채무에 충당한 후 나머지 잔존 채무 상당액을 각 추가로 지급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리스채무는 이 사건 제1리스계약 관련 130,829,303원(2020. 11. 9. 기준), 이 사건 제2리스계약 관련 334,416,491원(2020. 10. 30. 기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정산․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리스보증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채권압류 이후의 상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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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보증금 압류 후 계약 해지 시 추심 가능 여부와 정산소멸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
판결 요약
리스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시점에 리스채무로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제3채무자인 리스회사는 압류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은 리스보증금은 고객 채무를 담보하며, 해지로 리스채무에 충당되어 남는 보증금이 있어야만 반환·추심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리스보증금 #자동차리스 #채권압류 #국세징수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리스보증금 압류 후 리스계약 해지 시, 국가가 전액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리스계약 해지 당시 체납자의 리스채무로 리스보증금이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추심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리스보증금이 해지 시점 리스채무에 충당되어 모두 소멸했다면 제3채무자(리스사)는 압류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리스를 이용한 회사가 세금 체납 시, 리스보증금 추심에 상계·공제 제한이 있나요?
답변
리스보증금은 계약해지로 리스채무에 자동 충당되고,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 상당금액 공제가 우선됩니다. 남는 보증금만 추심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약관상 해지와 동시에 리스보증금은 채무에 충당·정산되어야 하며, 잔액이 있어야만 반환 및 추심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보증금 소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지 시점에 고객이 부담하는 미납 리스료, 손해금 등 모든 리스채무가 리스보증금에서 정산·충당되며, 잔액 없이 모두 소멸하면 반환·추심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판결은 약관에 따라 미납 리스료, 규정손해금 등 해지 관련 모든 금전채무가 리스보증금에서 우선 충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리스보증금은 체납자가 리스계약 해지 당시 리스계약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캐피탈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리스 계약 체결

1) **투어 주식회사(이하 ⁠‘**투어’라 한다)는 2018. 12. 27. 피고와 A차량에 관한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투어가 피고와 종전 리스이용자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리스보증금 84,157,000원(잔가 42,079,000눤), 월 리스료 3,394,500원(마지막회 3,822,313원), 리스기간 승계계약일부터 2022. 9. 26.까지, 취득원가 210,390,470원에 승계금액 175,490,523원으로 정하였다.

2) **투어는 2019. 6.,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B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71,000,000원, 월 리스료 5,739,600원(마지막회 5,439,609원), 이용기간 60개월, 잔존가치 69,6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3) **투어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이후 리스보증금 합계 255,157,000원(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월 리스료를 납부하며 운행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등

1) **투어는 2020. 4.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016,073,9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2) 원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뜻이 담긴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20.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1) 피고는 **투어에 2020. 9. 28.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2020. 10. 30.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투어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3. 및 2020. 11. 12.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추심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는 2020. 11. 5. 및 2020. 11. 17.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B차량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리스계약 해지 후 **투어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리스보증금이 없으므로 추심 최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보증금 255,1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 또는 공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더라도, 피고의 **투어에 대한 반대채권인 잔존 리스채권의 변제기가 위 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피고는 **투어에 대한 잔존 리스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투어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상당액은 리스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피고의 **투어에 대한 리스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거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 제20조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자동차리스 약관 제10조는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체납처분 절차로서 **투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가 2020. 4.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20. 9. 28. 및 2020. 10. 30.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의 피고에 대한 리스채무 상당액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투어가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제10조 제2항),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이 사건 각 리스게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금전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의 것으로, 피고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별도의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리스보증금을 **투어의 채무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투어는 피고에게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사실(제25조 제1항),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의 110%로 정한 사실, 피고는 **투어에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리스보증금을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연체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등 채무에 충당한 후 나머지 잔존 채무 상당액을 각 추가로 지급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투어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리스채무는 이 사건 제1리스계약 관련 130,829,303원(2020. 11. 9. 기준), 이 사건 제2리스계약 관련 334,416,491원(2020. 10. 30. 기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보증금은 **투어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해지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정산․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이 사건 리스보증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채권압류 이후의 상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3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