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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2020다245552
판결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해임 절차가 달라 유사하게 볼 수 없고, 이익 보호의 필요성도 다릅니다.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 제385조 #임기이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해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더라도 이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시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정·해임권을 가져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해도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은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대표이사 해임에도 이사 해임과의 차이를 들어 유추적용을 부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를 모두 잃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 지위까지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 해임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 상실시 이사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판시사항】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재성)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피고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2)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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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2020다245552
판결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해임 절차가 달라 유사하게 볼 수 없고, 이익 보호의 필요성도 다릅니다.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 제385조 #임기이사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해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더라도 이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시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정·해임권을 가져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해도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은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대표이사 해임에도 이사 해임과의 차이를 들어 유추적용을 부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를 모두 잃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함께 이사 지위까지 상실한 경우에는 이사 해임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5552 판결은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 상실시 이사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판시사항】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공2005상, 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재성)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피고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고 그 임기는 수임인인 대표이사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표이사 해임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2)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 대법원 2024. 0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