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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권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실제 주식 취득이 있어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세법 #제63조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상증세법상 할증평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이 될 때 할증평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최대주주 등 보유 신주인수권증권은 그 자체만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을 증여할 경우 조세회피 문제 적용 근거가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증여 시 발생하는 조세회피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여에 따른 조세회피 논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제1심 결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의 적용 주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할증평가 대상은 '최대주주 등이 현재 보유하는 주식'에 한정되며, 신주인수권증권 그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할증평가의 대상'에 대해 법문과 입법취지상 '현재 보유하는 주식'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981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이 제10쪽 ⑤항에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신주인수권을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항소이유서 제14-15쪽 참조).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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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권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요약
최대주주 등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실제 주식 취득이 있어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세법 #제63조
질의 응답
1. 최대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증권에도 상증세법상 할증평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 자체에 대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이 될 때 할증평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최대주주 등 보유 신주인수권증권은 그 자체만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신주인수권을 증여할 경우 조세회피 문제 적용 근거가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증여 시 발생하는 조세회피의 문제에 대해 별도의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여에 따른 조세회피 논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제1심 결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의 적용 주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할증평가 대상은 '최대주주 등이 현재 보유하는 주식'에 한정되며, 신주인수권증권 그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판결은 '할증평가의 대상'에 대해 법문과 입법취지상 '현재 보유하는 주식'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981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판결이 제10쪽 ⑤항에서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신주인수권을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합니다(항소이유서 제14-15쪽 참조).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