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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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981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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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9. |
|
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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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981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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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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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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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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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소득 1,957,806,018원 및 소득자를 ooo으로 한 2017년 귀속 상여 소득 1,957,806,01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그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6행의 “인수할 있는”을 “인수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3행의 “앞선 본 것처럼”을 “앞서 본 것처럼”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