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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평가요건과 손금산입 제한 판단

2016누67020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 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수익가치가 반영되었더라도 전액을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비율 산정·수익가치 평가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며, 영업권 손금산입 요구 시 사실상 영업권의 존부·가치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병 #영업권 #비상장법인 #수익가치평가 #법인세
질의 응답
1. 합병대가 산정에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었다면 영업권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가 합병대가에 반영되어도 그 금액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수익가치와 세법상 영업권은 개념상 일치하지 않으며 전액을 영업권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가치가 반영된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언제 세법상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비율 산정과 수익가치 평가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권의 존부 및 가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구체적 영업권 존부 및 가치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합병 후 계상된 영업권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합병 당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합병평가차익에 청산소득이 포함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나 합병차익 한도로 한정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670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3행의 괄호 부분을 ⁠“(‘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 ⁠‘주식회사 로켓모바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 제4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2008. 6. 23.”을 ⁠“2008. 6. 24.”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제21행의 ⁠“15,111,450,000원”을 ⁠“15,111,678,800원”으로, 제8쪽 제1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익금에” 앞에 ⁠“합병차익 15,111,678,8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청산소득(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은 합병차익에 계산상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 제12쪽 제11~12행의 ⁠“영업권을 … 가액을” 부분을 ⁠“영업권의 가액을”로 고친다.
○ 제16쪽 아래에서 제4행의 ⁠“제5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7쪽 아래에서 제3행의 ⁠“규정하면서”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중의 하나로”를 추가한다.
○ 제19쪽 제12행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고친다.
○ 제20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앞서 살펴본 의미의 세법상 영업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가치와 세법상 영업권이 개념상 일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합병대가가 정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당연히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와 피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영업권의 존부 및 가치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제24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으로 계상한 15,791,228,800원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6누67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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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평가요건과 손금산입 제한 판단

2016누67020
판결 요약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 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수익가치가 반영되었더라도 전액을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합병비율 산정·수익가치 평가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며, 영업권 손금산입 요구 시 사실상 영업권의 존부·가치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병 #영업권 #비상장법인 #수익가치평가 #법인세
질의 응답
1. 합병대가 산정에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었다면 영업권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가 합병대가에 반영되어도 그 금액 전체가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수익가치와 세법상 영업권은 개념상 일치하지 않으며 전액을 영업권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가치가 반영된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언제 세법상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비율 산정과 수익가치 평가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가 좌우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권의 존부 및 가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구체적 영업권 존부 및 가치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합병 후 계상된 영업권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합병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합병 당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합병평가차익에 청산소득이 포함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답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20 판결은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나 합병차익 한도로 한정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670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3행의 괄호 부분을 ⁠“(‘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 ⁠‘주식회사 로켓모바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 제4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2008. 6. 23.”을 ⁠“2008. 6. 24.”로 고친다.
○ 제7쪽 제20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제21행의 ⁠“15,111,450,000원”을 ⁠“15,111,678,800원”으로, 제8쪽 제1행의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익금에” 앞에 ⁠“합병차익 15,111,678,8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은 모두 피합병법인의 자산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증가분으로서 미실현된 가액을 합병의 기회에 과세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서 청산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한 합병평가차익을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 합병법인의 소득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청산소득(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은 합병차익에 계산상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 제12쪽 제11~12행의 ⁠“영업권을 … 가액을” 부분을 ⁠“영업권의 가액을”로 고친다.
○ 제16쪽 아래에서 제4행의 ⁠“제5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7쪽 아래에서 제3행의 ⁠“규정하면서”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중의 하나로”를 추가한다.
○ 제19쪽 제12행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고친다.
○ 제20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앞서 살펴본 의미의 세법상 영업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가치와 세법상 영업권이 개념상 일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합병대가가 정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당연히 세법상 영업권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언제나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의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장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와 피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영업권의 존부 및 가치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제24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으로 계상한 15,791,228,800원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2016누670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