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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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32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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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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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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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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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CC건설 주식회사가 △△△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8. 12. 13. DD공제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2) CC건설 주식회사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이 법원 2020타채464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13.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2020. 4. 16. DD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1) 원고는 2020. 6. 4. 이 법원 2020타채749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8. 이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2020. 7. 10.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20타배41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1. 23.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DD공제조합은 2020. 7. 27. 선순위질권을 위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처분잔액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20년 금 제1048호로 공탁하면서, 그 무렵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20타배41호의 연계배당으로 2020타배43호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2. 21. 실제 배당액 ○○○원을 피고가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C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게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바 있는데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출자증권 처분잔액도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가 지속되는 동안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는 2020. 7. 27.까지인데 피고는 2020. 11. 16.에서야 본 사건에 교부청구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그 증권에 대한 권리일체‘라는 문언에는 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 DD공제조합이 CC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DD공제조합이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돈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이 법원 2020타채749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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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32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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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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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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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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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20타배43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CC건설 주식회사가 △△△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8. 12. 13. DD공제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2) CC건설 주식회사의 DD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은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이 법원 2020타채464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13.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2020. 4. 16. DD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1) 원고는 2020. 6. 4. 이 법원 2020타채749호로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8. 이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2020. 7. 10.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20타배41호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1. 23. 피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DD공제조합은 2020. 7. 27. 선순위질권을 위해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처분잔액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20년 금 제1048호로 공탁하면서, 그 무렵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20타배41호의 연계배당으로 2020타배43호 배당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 12. 21. 실제 배당액 ○○○원을 피고가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C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에 따라 DD공제조합에게 “출자금에 대한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낸바 있는데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그 증권을 점유치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출자증권이 아니고 출자증권 처분잔액도 아니며 조합원의 지위가 지속되는 동안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배당요구종기는 2020. 7. 27.까지인데 피고는 2020. 11. 16.에서야 본 사건에 교부청구를 제출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그 증권에 대한 권리일체‘라는 문언에는 증권에 관한 인도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 DD공제조합이 CC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은 DD공제조합이 이 사건 출자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돈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배당요구종기(2020. 7. 27.) 내인 2020. 7. 10. 이 법원 2020타채749호 특별현금화명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