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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대표이사 항고의 적법성 및 각하사유

2021라10010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이 없어, 대표이사가 회생회사 명의로 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대표이사 #항고 #각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그 회사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업무·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대표이사의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 명의로 항고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만이 회사 대표자격으로 항고 등 절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에 따르면, 회생개시로 인해 대표이사는 절차상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법원이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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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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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라10010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이 없어, 대표이사가 회생회사 명의로 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대표이사 #항고 #각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그 회사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업무·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대표이사의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 명의로 항고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만이 회사 대표자격으로 항고 등 절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에 따르면, 회생개시로 인해 대표이사는 절차상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법원이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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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