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회생절차 개시 후 대표이사 항고의 적법성 및 각하사유

2021라10010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이 없어, 대표이사가 회생회사 명의로 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회생절차 #관리인 #대표이사 #항고 #각하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그 회사를 대표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업무·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대표이사의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 명의로 항고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인만이 회사 대표자격으로 항고 등 절차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라10010 결정에 따르면, 회생개시로 인해 대표이사는 절차상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법원이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회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