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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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 자 2021라10010 결정]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3. 30. 선고 2021라1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