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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여부 및 매출누락 과세처분 타당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70
판결 요약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액 산정 과정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의 중복 포함이나 사업무관 자금의 포함이 없음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미 직권취소되어 각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됨.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종료 후 쟁점 매출누락액 재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의 쟁점 매출누락액 관련 추가 조사 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조사의 목적·경위, 질문 방식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2019.2.1. 이후 추가 조사 행위가 재조사 금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산정 시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가 포함되었나요?
답변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된 매출액이나 사업무관 자금이 중복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쟁점 매출누락액은 소명 과정 및 검토결과 별도로 인정되었고, 중복·사업무관 포함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취소 부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매출누락액에 대해 소명 기회를 다 주었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반영, 일부 금액 제외 및 추가 소명을 받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법인세와부가가치세처분중일부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9.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2)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11월경 설립되어 가스시설 시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및 대표자 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2억 2,2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하고, 2019. 9. 17.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994,638,36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84,148,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액

중 다툼이 있는 C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694,419,9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그 중 230,132,71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다음 2020. 8. 18.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951,849,835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

세를 236,949,237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2021. 5. 26.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815,729,331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를 212,095,865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2019. 9. 17.자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7,896,014원 및 법인세 가산세 19,641,905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1. 5. 26.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136,120,504원(= 951,849,835원 – 815,729,331원), 법인세 가산세 중 24,853,372원(= 236,949,237원- 212,095,865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7,896,014원 및 법인세 가산세 19,641,905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2. 1.까지 이 사건 조사를 마쳤음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CC을 상대로 대면질의를 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230,132,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매출누락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원고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거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2019. 2. 1.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확인한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종료일인 2019. 2.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에 관한 원고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검토 과정에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원고에게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대표자가 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2. 1. 이후에 있었던 쟁점 매출누락액 관련피고의 원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이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2. 1. 이후에 있었던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피고의 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원고로부터 매출누락액을 확인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을 검토하던 중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이를 전체 매출누락액에 추가시킨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은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매출누락액과 별개일 뿐 중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후 2019. 9. 17.자 당초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그 중 230,132,71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된 바 있는 점, ④ 이 사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 중 하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⑥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서 원고가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후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이중으로 신고금액이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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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여부 및 매출누락 과세처분 타당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70
판결 요약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액 산정 과정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의 중복 포함이나 사업무관 자금의 포함이 없음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미 직권취소되어 각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됨.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종료 후 쟁점 매출누락액 재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의 쟁점 매출누락액 관련 추가 조사 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조사의 목적·경위, 질문 방식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2019.2.1. 이후 추가 조사 행위가 재조사 금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산정 시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가 포함되었나요?
답변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된 매출액이나 사업무관 자금이 중복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쟁점 매출누락액은 소명 과정 및 검토결과 별도로 인정되었고, 중복·사업무관 포함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취소 부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매출누락액에 대해 소명 기회를 다 주었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반영, 일부 금액 제외 및 추가 소명을 받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법인세와부가가치세처분중일부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9.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36,949,237원(가산세 포함) 중 본세 113,437,133원 및 가산세 19,641,905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51,849,835원(가산세 포함)2) 중 본세 45,467,896원 및 가산세 7,896,01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11월경 설립되어 가스시설 시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및 대표자 C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52억 2,2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하고, 2019. 9. 17.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994,638,360원(가산세 포함)과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 284,148,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액

중 다툼이 있는 C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694,419,9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해당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그 중 230,132,71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다음 2020. 8. 18.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951,849,835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

세를 236,949,237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2021. 5. 26. 원고에게 2011년 1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815,729,331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년 내지 2017년 법인세를 212,095,865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2019. 9. 17.자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7,896,014원 및 법인세 가산세 19,641,905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1. 5. 26.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136,120,504원(= 951,849,835원 – 815,729,331원), 법인세 가산세 중 24,853,372원(= 236,949,237원- 212,095,865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동일한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7,896,014원 및 법인세 가산세 19,641,905원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2. 1.까지 이 사건 조사를 마쳤음에도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CC을 상대로 대면질의를 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230,132,7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매출누락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원고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거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거나 2019. 2. 1.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확인한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 종료일인 2019. 2.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에 관한 원고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검토 과정에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원고에게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과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대표자가 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2. 1. 이후에 있었던 쟁점 매출누락액 관련피고의 원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이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2. 1. 이후에 있었던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피고의 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조사를 마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금액을 반영하여 원고로부터 매출누락액을 확인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을 검토하던 중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아 이를 전체 매출누락액에 추가시킨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은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매출누락액과 별개일 뿐 중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친 후 2019. 9. 17.자 당초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그 중 230,132,710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된 바 있는 점, ④ 이 사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 중 하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에서 추가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⑥ 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서 원고가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후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인바, 쟁점 매출누락액 중에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이중으로 신고금액이 공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