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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에 주소 자서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판단

2012다71688
판결 요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유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다른 곳과 구별 가능한 표시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소 생략이 있다면 유언자 특정과 무관하게 요건 결함으로 무효입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자서 #유언 무효 #유언장 효력 #민법 제1066조
질의 응답
1. 자필유언장에서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소 자서가 없으면 유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자필증서유언에서 주소 자서가 빠진 경우 법정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장에 기재할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만 인정되나요?
답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고, 단 생활 근거지로서 구체적으로 구별 가능한 정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에 따르면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민법 제18조 의미상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유언장에 거주지 동 이름(예: ‘암사동에서’)만 써도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동 이름만 기재하는 것은 구별 가능한 주소 표시로 보지 않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암사동에서’와 같은 기재는 주소의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어도 이름, 연월일 등이 정확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소 자서 누락 시 나머지 정보가 정확해도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다 해도 법률 요건 미충족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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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경 "본인(소외 1)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1)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2는 2007.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9. 22.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202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09. 9.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망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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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유언장에서 주소를 쓰지 않으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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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자서가 없으면 유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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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고, 단 생활 근거지로서 구체적으로 구별 가능한 정도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에 따르면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민법 제18조 의미상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유언장에 거주지 동 이름(예: ‘암사동에서’)만 써도 요건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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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이름만 기재하는 것은 구별 가능한 주소 표시로 보지 않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암사동에서’와 같은 기재는 주소의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언자의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어도 이름, 연월일 등이 정확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소 자서 누락 시 나머지 정보가 정확해도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다 해도 법률 요건 미충족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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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경 "본인(소외 1)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1)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2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2는 2007.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9. 22.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202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09. 9.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망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망인이 그 주소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