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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상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1두46995
판결 요약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된 할인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할인 전 요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할인요금 #이용약관 #요금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통신사의 할인요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용약관이나 요금표에 근거하여 실제로 받은 할인요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95 판결은 별표1 요금표상의 할인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할인 전 요금이 아닌 실제 할인 후 금액만 부가세 공급가액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95 판결에서는 이용약관상 할인된 요금 전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요금표에 따른 할인요금 지급 시 부가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요금표 상 할인요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995 판결은 요금표에 따라 지급받은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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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99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