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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무면허 유상운송 범위와 처벌요건 판단

2014도5827
판결 요약
운송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약속 하에 여객 운송을 시작했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운송 완료 전이라도 승객과의 운송 합의 후 자동차를 움직이는 등 객관적으로 운송을 개시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무면허 운송 #유상 운송 #운송료 약속 #콜밴 적발
질의 응답
1. 실제로 운송료를 받지 않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운송료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급 약속에 따라 여객을 운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약속이 있고 운송이 시작된 경우 처벌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객운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을 완료하지 않아도 승객과 운송 합의 후 운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단계에 이르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여객 운송 완료뿐 아니라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운송료를 받을 목적만 있었고 실제 받은 적이 없다면 무죄인가요?
답변
운송료 수령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승객과 유상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고 운송이 시작됐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운송 개시가 있으면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4. 운송거리가 매우 짧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운송 거리가 짧거나 운송이 중단됐다 해도 합의에 따라 일부 이동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2m 이동 역시 운송 개시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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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90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률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3. 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을 자신의 콜밴에 태우기 위하여 정차할 무렵 택시기사 공소외 2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의 콜밴을 막아선 후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 ②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승객들을 태운 상태에서 콜밴을 2m가량을 움직였으나 택시가 막아서고 있어 더는 진행하지 못한 사실, ③ 공소외 2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콜밴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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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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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무면허 운송 #유상 운송 #운송료 약속 #콜밴 적발
질의 응답
1. 실제로 운송료를 받지 않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성립하나요?
답변
운송료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급 약속에 따라 여객을 운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도 지급 약속이 있고 운송이 시작된 경우 처벌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객운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송을 완료하지 않아도 승객과 운송 합의 후 운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단계에 이르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여객 운송 완료뿐 아니라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운송료를 받을 목적만 있었고 실제 받은 적이 없다면 무죄인가요?
답변
운송료 수령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승객과 유상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고 운송이 시작됐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실제 운송 개시가 있으면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4. 운송거리가 매우 짧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운송 거리가 짧거나 운송이 중단됐다 해도 합의에 따라 일부 이동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5827 판결은 2m 이동 역시 운송 개시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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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90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률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3. 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을 자신의 콜밴에 태우기 위하여 정차할 무렵 택시기사 공소외 2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의 콜밴을 막아선 후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 ②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승객들을 태운 상태에서 콜밴을 2m가량을 움직였으나 택시가 막아서고 있어 더는 진행하지 못한 사실, ③ 공소외 2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콜밴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