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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및 가등기말소 인정 기준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만료 후에는 가등기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도 말소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상태에서도 법원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무변론 판결 요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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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7. 11. 26. 접수 제10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02. 선고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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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도 말소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상태에서도 법원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21-가단-108795 판결은 무변론 판결 요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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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7. 11. 26. 접수 제10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02. 선고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