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짐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나요?
답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는 부과가 원칙이며,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 건물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면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짐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나요?
답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는 부과가 원칙이며,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 건물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면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