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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짐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나요?
답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는 부과가 원칙이며,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 건물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면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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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부존재 여부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짐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나요?
답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는 부과가 원칙이며,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은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 건물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9565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면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59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