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합의해지 등 사후 약정으로 확정된 부가세 채무 변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 요약
계속적 계약의 해지 또는 합의해지 사정이 있더라도, 각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후 당사자 약정에 의해 소급 변경 불가합니다. 용역 공급의 대가 약정 시점에 조세채무 성립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합의해지 #과세요건 #위탁관리계약
질의 응답
1. 합의해지나 해제로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소급 소멸시킬 수 있나요?
답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조세채무가 성립했다면, 사후 합의해지·해제 등 당사자 사이 약정만으로 소급 변경·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며, 사인간 사후 약정 또는 해지로 소급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운영수익금을 약정일에 받기로 한 위탁관리계약에서 실제 미수령 시에도 매출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공급 약정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과 대법원 2002두3089 판결 취지를 따라, 운영수익금 지급시 약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계속적 용역공급계약 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영향은?
답변
계속적 용역공급계약이 해지되어도 과거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장래에만 영향이 있으며, 소급 소멸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만 있으므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소급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 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5082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8.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분 다음으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6쪽 10행까지의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중략...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호텔의 분양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경위 및 목적, 위각 계약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마쳐 준 이후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역시 위탁관리대상이 소멸하여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운영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수익금의 지급시기가 매월 약정한 일자에 도래한 이상,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에 따른 원고의 납세의무는 매월 운영수익금 지급일자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등의 운영수익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물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역시 사실상 합의해지 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속적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이를 해지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계약상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미 매월 운영수익금 지급일자에 유효하게 성립한 원고의 용역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까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합의해지 등 사후 약정으로 확정된 부가세 채무 변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 요약
계속적 계약의 해지 또는 합의해지 사정이 있더라도, 각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후 당사자 약정에 의해 소급 변경 불가합니다. 용역 공급의 대가 약정 시점에 조세채무 성립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합의해지 #과세요건 #위탁관리계약
질의 응답
1. 합의해지나 해제로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소급 소멸시킬 수 있나요?
답변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조세채무가 성립했다면, 사후 합의해지·해제 등 당사자 사이 약정만으로 소급 변경·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며, 사인간 사후 약정 또는 해지로 소급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운영수익금을 약정일에 받기로 한 위탁관리계약에서 실제 미수령 시에도 매출시기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공급 약정일에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과 대법원 2002두3089 판결 취지를 따라, 운영수익금 지급시 약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계속적 용역공급계약 해지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영향은?
답변
계속적 용역공급계약이 해지되어도 과거 이미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장래에만 영향이 있으며, 소급 소멸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만 있으므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소급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 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20구합5082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8.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분 다음으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부터 6쪽 10행까지의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중략...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호텔의 분양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경위 및 목적, 위각 계약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마쳐 준 이후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역시 위탁관리대상이 소멸하여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그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다101544(본소), 2011다101551(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이 사건 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운영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수익금의 지급시기가 매월 약정한 일자에 도래한 이상,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에 따른 원고의 납세의무는 매월 운영수익금 지급일자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등의 운영수익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물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역시 사실상 합의해지 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속적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여 이를 해지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계약상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미 매월 운영수익금 지급일자에 유효하게 성립한 원고의 용역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까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