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와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2호 단서에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으로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의 범위가,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가)목]과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나)목]으로 개정되었다.
2) 보험업법은 제120조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을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제1호 (나)목, 이하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제2호, 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규정(2022.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제11호에서 ‘일반손해보험’을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이 사건 조항 (나)목이 규정한 보험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제12호에서 ‘장기손해보험’을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에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루어진다. 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앞서 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의하여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위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상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하여야 할 사유를 가리킨다. 반면,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만기·사망·해약’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되어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당기 중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가)목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특별히 일반손해보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 (나)목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개정이유에 따를 때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된 취지는 ‘저축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 조항 (나)목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와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2호 단서에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으로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의 범위가,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가)목]과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나)목]으로 개정되었다.
2) 보험업법은 제120조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을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제1호 (나)목, 이하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제2호, 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규정(2022.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제11호에서 ‘일반손해보험’을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이 사건 조항 (나)목이 규정한 보험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제12호에서 ‘장기손해보험’을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에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루어진다. 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앞서 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의하여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위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상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하여야 할 사유를 가리킨다. 반면,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만기·사망·해약’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되어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당기 중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가)목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특별히 일반손해보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 (나)목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개정이유에 따를 때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된 취지는 ‘저축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 조항 (나)목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