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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6600
판결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무자력 #채무자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역시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무자력한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공동담보를 침해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증거 없이 선의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익자들이 선의라 항변했으나 악의 추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근거
동 판결 주문은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피고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5.12

판 결 선 고

2021.06.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2019. 5.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접수 제74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AA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312,461,0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BBB의 소유였는데, 2019. 4. 망인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형제지간인 피고들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채무자의 상속분은 1/3),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19. 5. 28.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고 채무자는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9. 5. 29. 자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 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6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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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6600
판결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무자력 #채무자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판결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역시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무자력한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공동담보를 침해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증거 없이 선의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수익자들이 선의라 항변했으나 악의 추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명해졌습니다.
근거
동 판결 주문은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피고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5.12

판 결 선 고

2021.06.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2019. 5.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접수 제74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AA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312,461,0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BBB의 소유였는데, 2019. 4. 망인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형제지간인 피고들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채무자의 상속분은 1/3),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19. 5. 28.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고 채무자는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9. 5. 29. 자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는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 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6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