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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후 대여계약 취소와 이자소득세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 요약
사기 등으로 체결된 대여계약을 사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을 반환한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경정청구는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대여계약 #사기 #이자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자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이상, 대여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자 소득 자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여계약 취소시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이자소득을 전부 반환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는 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종합소득세 취소 사유로 불인정하였습니다.
3. 사기 채권 대여계약이 나중에 취소됐으면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이자 명목으로 실제 지급·수령된 금액이 있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소송 중 취소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뒤늦게 계약 취소를 했으면 조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 문제와 별개로, 실제 이자 반환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 취소 통지나 상계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상계시점 등 구체성이 없거나, 반환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후발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 반환 사실이나 채권·채무 소멸이 실제 있었는지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이자 반환 또는 상계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경정청구에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8945 ⁠(2021.06.03)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1.경까지 김AA, 안BB(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 상당으로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다. 원고의 위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원고는 김AA 등으로부터 2011. 8. 8.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나. □□□□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0. 12. 31.까지 김AA 등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회수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각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김AA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실제로 미술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김AA 등이 원고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된 것으로 김AA 등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라고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13구합0000)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00고등법원 2014누00000),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8. 19. 대여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증명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4. 8.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4. 9.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 27.부터 2011. 6. 28.까지 김AA 등으로부터 대여 원금 **억 원과 이자 *억 *,***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위 이자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5. 31.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7. 25. 위 종합소득세 중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4. 9. 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5.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마. 한편 김AA 등은 ⁠‘2008년 1월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중,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원고 및 안☆☆, 양☆☆, 윤☆☆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14. 10.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9. 25. 김AA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7. 10. 31.부터 2017. 11. 3.까지 피고1)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22.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대여계약의 취소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10행 내지 제8면 제3행[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부분 소의 소송물은 모두 피고의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김AA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행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1.경까지 김A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인 김BB, 김HH, 김FF, 이BB)의 법률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로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취소 주장을 하려했으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여계약 체결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는 2017. 9. 25.경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소송 진행 당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던 이상,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 당시에도 김AA 등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함에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AA 등에게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대여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김AA 등은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의 금전대여에 관하여서만 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김AA 등에게 그동안의 대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김AA 등에게 위 대여계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총금액인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총액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의 동액(**,***,***,***원) 상당에 관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7. 9.경 김AA 등에게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면서 사기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상계적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상호간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았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 등 사이의 대여계약 중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의 부분이 김AA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같은 기간 김AA 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금원이 사후적으로 모든 대여계약을 취소됨에 따라 상호 부당이득금채권으로 변경되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계를 통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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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후 대여계약 취소와 이자소득세 경정청구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 요약
사기 등으로 체결된 대여계약을 사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을 반환한 증거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경정청구는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대여계약 #사기 #이자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사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자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이상, 대여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자 소득 자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여계약 취소시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이자소득을 전부 반환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는 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종합소득세 취소 사유로 불인정하였습니다.
3. 사기 채권 대여계약이 나중에 취소됐으면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이자 명목으로 실제 지급·수령된 금액이 있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반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소송 중 취소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뒤늦게 계약 취소를 했으면 조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 문제와 별개로, 실제 이자 반환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 취소 통지나 상계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상계시점 등 구체성이 없거나, 반환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후발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 반환 사실이나 채권·채무 소멸이 실제 있었는지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은 이자 반환 또는 상계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경정청구에 근거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68945 ⁠(2021.06.03)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1.경까지 김AA, 안BB(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원금의 10% 상당으로 정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대여하였다. 원고의 위 각 대여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원고는 김AA 등으로부터 2011. 8. 8.경까지 대여한 돈에 관하여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나. □□□□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0. 12. 31.까지 김AA 등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회수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각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김AA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실제로 미술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김AA 등이 원고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된 것으로 김AA 등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라고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13구합0000)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00고등법원 2014누00000),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8. 19. 대여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증명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4. 8.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4. 9.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 27.부터 2011. 6. 28.까지 김AA 등으로부터 대여 원금 **억 원과 이자 *억 *,***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위 이자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5. 31.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7. 25. 위 종합소득세 중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4. 9. 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5.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마. 한편 김AA 등은 ⁠‘2008년 1월경부터 미술품 거래사업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다른 차용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 등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으로 돈을 융통하던 중,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원고 및 안☆☆, 양☆☆, 윤☆☆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14. 10.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9. 25. 김AA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7. 10. 31.부터 2017. 11. 3.까지 피고1)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22.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대여계약의 취소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10행 내지 제8면 제3행[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부분 소의 소송물은 모두 피고의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단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김AA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행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1.경까지 김A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인 김BB, 김HH, 김FF, 이BB)의 법률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로서도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취소 주장을 하려했으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여계약 체결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는 2017. 9. 25.경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소송 진행 당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던 이상,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 당시에도 김AA 등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취소권을 행사함에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AA 등에게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대여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점(갑 제4호증의1),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김AA 등은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의 금전대여에 관하여서만 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당초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김AA 등에게 그동안의 대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김AA 등에게 위 대여계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총금액인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원리금 총액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의 동액(**,***,***,***원) 상당에 관하여 상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7. 9.경 김AA 등에게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면서 사기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적법하게 상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채무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상계적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상호간의 부당이득금에 관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았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AA 등 사이의 대여계약 중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의 부분이 김AA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같은 기간 김AA 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금원이 사후적으로 모든 대여계약을 취소됨에 따라 상호 부당이득금채권으로 변경되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계를 통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