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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와 행정처분 절차하자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31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조세처분이 있었으나, 조세범칙조사 진행 중이었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조력한 세무사에 책임을 돌려도, 실제로 납세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처분 #절차상 하자 #통고처분 #조세범칙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세무서가 조세처분을 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부여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은 통고처분이 있으면 이후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예외사유가 인정되고, 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해도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수정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의 허위신고를 알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사의 허위신고를 납세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산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은 실제 대화내용, 고소 내역, 신고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31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9.

판 결 선 고

2021. 0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결정통지 후 불과 2일 만에 이루어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그 허위신고에 가담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7. 25. MMM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세무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MMM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를 지연한 것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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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와 행정처분 절차하자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31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조세처분이 있었으나, 조세범칙조사 진행 중이었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위신고를 조력한 세무사에 책임을 돌려도, 실제로 납세자가 사실을 알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처분 #절차상 하자 #통고처분 #조세범칙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세무서가 조세처분을 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이고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미부여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은 통고처분이 있으면 이후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예외사유가 인정되고, 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해도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수정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의 허위신고를 알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사의 허위신고를 납세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산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831 판결은 실제 대화내용, 고소 내역, 신고행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 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31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9.

판 결 선 고

2021. 0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251,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결정통지 후 불과 2일 만에 이루어져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보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9. 7. 29.자 통고처분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심사는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것만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이 없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그 허위신고에 가담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7. 25. MMM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세무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MMM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납부를 지연한 것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