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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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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9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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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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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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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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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프라자 주식회사(이하 ‘XX프라자’라 한다)는 가구설립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5. 17.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YY보세장치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7. 8. 보세화물 보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3. 31.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이AA는 2007. 5. 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 34,400주[원고 명의의 주식은 17,600주, 이BB 명의의 주식은 16,800주(이하 이BB 명의의 위 주식 16,800주를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와 이AA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4,800주(이하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식 취득과 이 사건 교환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 79,154주를 취득하였는데, 2015. 6. 8. 남궁CC 외 12명에게 위 주식 전부를 3,---,---,---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에 있어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3,---,---,---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교환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16. 9. 8.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BB로부터 2004. 3. 31. 이 사건 제1 주식을 취득한 자금 250,000,000원1)과 2007. 5. 4. 이 사건 제3 주식 중 이BB 명의의 이 사건 제2 주식 해당 부분인 12,111.63주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9. 7.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6. 9. 8.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6. 9. 8.자 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거래가 교환인 경우로서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 등이 아닌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 주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00 대 000.0㎡ 및 그 지상 건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자금이라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인데 명의만을 이BB로 하였을 뿐이며, 관련 민사판결이나 계약서의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소유자도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BB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의 연장 조사 기간 항목을 수기로 수정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통지서의 조사기간 항목을 기재한 뒤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AA 등 관계인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7. 7. 8. 설립되었는데, 이AA는 1997. 7. 8.부터 2000. 7. 8.까지, 2002. 11. 25.부터 2005. 3.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2005. 3. 22.부터 2008. 3. 4.까지, 2008. 5. 15.부터 2011.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한편, XX프라자는 2001. 5. 17. 설립되었는데, 이AA는 2004. 2. 23.부터 2013. 3. 31.까지, 2014. 9. 19.부터 2016. 3. 31.까지 XX프라자의 대표이사, 2016. 3. 31.부터 현재까지 XX프라자의 이사였고, 원고는 2004. 2. 23.부터 2009. 2. 19.까지 XX프라자의 이사였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XX프라자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제3호), 기준시가(제4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제2호에서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나) 인정사실
⑴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AA와 작성한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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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프라자 대표이사 이AA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는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이행하기로 한다. 1. YY 주식 중 이AA 소유 주식 50%에서 원고에게 31%, 이DD에게 5%를 각각 무상으로 양도한다. 2. 원고는 XX프라자 주식 43% 전지분을 이AA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3. 양도 시점은 2007. 5. 4.로 하고 재무제표 표기는 쌍방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4. 2007. 4. 24. 이후 이AA는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운영에 대한 법적책임은 현 대표 원고가 책임진다. 5. 원고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 부분에 대해 원고가 책임진다. 6. 이AA는 경영 참여 또는 간섭으로 사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할 경우 사업종료는 손해와 관계없이 정리한다. 7. 최종 정산 처리 후 주주 이EE, 주주 이DD의 지분에 대한 금액을 처리 후 잔여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원고, 주주인 이AA는 50%씩 배당한다. 단, 이AA가 사업운영 관여에 따른 사업 종료시는 제외한다. |
⑵ 이AA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00000)에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4,800주(이 사건 제3 주식)을 반환하고, 예비적으로 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 13. 이A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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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이하 이 표에서 ‘YY’라 한다)는 1997. 7. 8. 보세화물 보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AA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05. 3. 22.경까지는 이AA가 대표이사(다만 2000. 7. 8.부터 2002. 11. 24.까지는 제외)로서 YY를 운영하였으나, 2005. 3. 2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YY를 운영하고 있다. 나. XX프라자는 2001. 5. 17. 가구수입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02. 5.경까지는 원고가 XX프라자를 운영하였으나 2002. 5.경부터는 이AA가 대표이사로서 XX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AA는 2000. 10. 23.경부터 2001. 2. 12.경까지 사이에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XX프라자’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 2001. 5. 17. XX프라자 설립 당시 원고 앞으로 XX프라자 발행 주식 22%(17,600주/80,000주), 원고의 처이자 이AA의 동생인 이BB 앞으로 XX프라자 발행 주식 21%(16,800주/80,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라. 이후 이AA는 2004. 3.경 YY 명의로 서울 ○○구 ○○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YY 발행 주식 20%(16,000주/80,000주)를 배분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2005. 3. 22. YY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이AA와 사이에 YY의 운영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던 중, 이AA는 2007. 5. 4. 원고와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 5. 11. 이에 대한 인증까지 마쳤다. 이DD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이DD은 2007. 8. 1.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00000호로 이AA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YY의 주식 24,800주(이 사건 제3 주식)와 4,000주(이하 이 표에서 ‘이 사건 ① 또는 ② 주식’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08. 3. 19.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8. 5. 2. “원고가 이 사건 ① 주식의, 이DD이 이 사건 ② 주식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이행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이AA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AA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이AA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담보 명목으로 XX프라자 주식을 신탁하였거나, 원고가 이AA와 조GG 사이의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A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이AA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16. 이A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AA가 2009. 2. 11. 상고하였으나 상고에 대한 인지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 3. 3. 명령으로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2009. 2. 12.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AA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AA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이BB 명의로 되어 있는 XX프라자 주식은 이AA가 XX프라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명의신탁해 준 것으로서 이AA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AA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A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이AA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법원에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AA는 소송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이행합의를 취소하므로, 이AA에게, 원고는 이 사건 ① 주식을, 이DD은 이 사건 ② 주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이DD은 이AA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합의가 유효함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① 주식의, 피고 이DD이 이 사건 ② 주식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AA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이행합의가 취소되어 유효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지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이A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AA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이BB 명의로 되어 있는 XX프라자 주식은 이AA가 XX프라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명의신탁해 준 것으로서 이AA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AA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A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법원에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와 이DD은 연대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액면 합계액인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AA가 원고 및 이BB에게 XX프라자 주식 43%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명의신탁해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AA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AA의 위 주장은 차용금의 변제 등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이AA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AA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AA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1나00000)은 2011. 12. 16. 이A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2다0000)은 2012. 4. 13. 이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⑷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한 취득가액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환에 따른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경정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⑸ 피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와 교환대상인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제3 주식 시가와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의 차이는 220,---,---원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의 5%인 51,---,---원보다 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로 산정한 1,---,---,---원을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표 생략]
⑹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계산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13호증, 을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교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5. 3. 22.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AA와의 갈등이 있던 중 원고와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 총 34,400주와 이AA 소유의 이 사건 제3 주식 24,800주를 교환하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AA가 XX프라자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종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교환이 이루어질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는 1,023,---,---원이고 이 사건 제3 주식과 교환된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는 1,243,---,---원이므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AA는 각각 이 사건 회사와 XX프라자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의 차액만으로 이 사건 교환이 부당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주주지위확인을 구하여 승소하였고, 이AA가 항소하였으나 이AA의 항소가 기각된 점이나 이AA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이 원고의 협박에 이루어졌다는 사유 등을 근거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반환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AA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이AA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된 점, 이 사건 교환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아닌 이 사건 회사와 XX프라자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환에 따라 2007. 12. 3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800주(41%)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자 김HH, 김JJ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4,0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AA 역시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2008. 12. 31. 기준 XX프라자의 주식 58,400주(73%)를 보유하게 되어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다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3 주식과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차액이 220,---,---원(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 1,243,---,---원 -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 1,023,---,---원)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즉, 51,---,---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3 주식에 대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23,---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다른 경우(18,---원, 23,---원, 29,---원, 31,---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실질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그 거래행위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 교환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다른 경우보다 취득가액이 높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교환 당시보다 이 사건 양도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하락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7. 11. 16.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BP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11. 25. 문KK에게 매도하였다.
○○시 ○○동 0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SH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5. 8. 원고의 동생인 김LL, 1996. 3. 16. 원고의 처인 이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10. 30. 이BB가 박MM에게 이 사건 SH시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대리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시 ○○구 ○○동 000-00 대 000.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SM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6.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15. 이 사건 SM시 부동산에 관하여 정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4. 이BB가 위 부동산을 김PP으로부터 9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특약사항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수인 변경시 매도인은 인감재발급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4. 3. 15.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예QQ에게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50,000,000원, 잔금은 900,000,000원, 잔금지급시기는 2004. 3. 31., 특약사항에는 1. 국민은행 융자금 삼억 팔천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함. 3. 매도자의 남편인 원고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BB와는 전화로 매도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1고00)은 1992. 4. 2. 원고가 직장주택조합의 자금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1,---,---,---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찰관이 항소하였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92노00)은 1992. 7. 9. 항소를 각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2.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직장주택의 조합원이었던 이RR, 박SS이 서울지방법원(2001가단000000, 2001가단000000)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2001. 7. 9.경 박SS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
⑶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 5. 3. 이 사건 제1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제1 경위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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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주식참여 지급내역 가. 이EE 4,000주 125백만 원 사유: 1997. 7월 설립 당시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취득, 대금은 이AA에게 지급하고 이AA는 이 중 1억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외환은행 000)에 2004. 3. 30. 입금하고 25백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 나. 원고, 김HH, 김JJ 20% 16,000주 5억 원 지급 사유: 원고 10% 8,000주 금액 2억 5천만 원 김HH 5% 4,000주 금액 1억 2천 5백만 원 김JJ 5% 4,000주 금액 1억 2천 5백만 원 소계 20% 16,000주 금액 5억 원을 직접 이AA에게 지급하고 이AA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외환은행 000)에 2004. 3. 30. 1억 원 입금, 2004. 3. 31. 4억 원 입금함 다. 자금원은 원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직접 지급 |
⑷ 원고, 이AA 등이 1999. 4. 29. XX프라자의 전 사업체였던 ZZ리빙프라자에 대하여 ZZ리빙프라자의 소유자였던 조GG, 이TT과 작성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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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원고, 이AA, 이UU 채무자: 조GG, 이TT 양인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의 채권, 채무에 의해서 가압류(조GG 자택 내에 가재도구 및 ZZ리빙프라자 매장 지하, 1층, 2층내 전상품)된 동산에 대하여 해제하는 조건으로 ZZ리빙프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 상품 및 사무집기 일체 시설물에 대하여 김VV, 이AA, 원고에게 양도한다. 2. ⑴ 이AA는 서울 ○○구 ○○동 00-0 서울 ○○구 ○○동 000-0 ○○A 00동 0000호 ○○시 ○○읍 ○○리 000-0 상기의 가압류 분에 대하여 채권이 일부 및 전액이 변제 될 시에는 이AA의 채권, 채무에 상계되는 것으로 한다. ⑵ 이UU는 ZZ핸즈 채권단과 합의된 금액과 부산보증금에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위 1, 2항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되면 이AA, 원고, 이UU는 차후 조GG, 이TT에 의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원고는 1항에 의하여 모든 채권,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한다. 4. 상기 3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변제 완료될 시에는 모든 운영권을 포기한다. 5. 별첨 운영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본 합의각서가 성립된다. |
⑸ 한편,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 5. 3. 이 사건 제2 주식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제2 경위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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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프라자 투자 관련 가. 투자 동기: 1997년 말경 IMF 사태로 사업자 XX프라자 조GG의 관련회사 ○○하트 부도발생(2000년 2월-3월)으로 XX프라자와 채권관계자인 원고와 이AA는 당시 채권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투자로 XX프라자 한국 가구대리점 판매권과 가구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나. 투자 금액 1) 총 발행주식 80,000주(주당 ₩5,000)로 자본금 4억 원으로 하여 2001. 5. 17. XX프라자 주식회사 설립. 2) 개인별 투자금액 원고, 이BB 4억 원 34,400주(43%) 이AA, 이FF 4억 원 33,600주(42%) 이UU 3억 원 12,000주(15%) 다. 회사 운영 2001. 5. 17.부터 ~ 이AA 라. 원고 퇴사 2001. 5.부터 2002. 5.까지 근무 퇴사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17 내지 25호증,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자금을 이BB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주식 중 12,111.63주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BB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2004. 3. 31.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이 사건 제1 주식)를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제1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BB였으므로 원고가 이BB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BP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BP아파트를 매도한 후 차례로 이 사건 SH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김LL와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SM시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점, ㉡ 원고는 이 사건 BP 아파트를 매도한 1990. 11. 25.과 이 사건 SH시 토지에 대하여 김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3. 5. 8. 사이에 직장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 직장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 특히 이 사건 SH시 토지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B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이BB를 대리하여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900,000,00원 중 380,000,000원은 기존의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520,000,000원인바, 이 사건 회사 주식 16,000주(원고 8,000주, 원고의 자 김HH, 김JJ 각 4,000주)에 대하여 이AA에게 지급된 금액이 500,000,000원인 점, ㉥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원고와 이AA 사이에 원고가 5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인 이BB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자금을 이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2,111.63주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BB 명의의 이 사건 제2 주식이 이BB 소유이므로 이 사건 교환에 있어서 이 사건 제3 주식 중 이BB의 지분비율만큼은 이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AA가 2000. 10. 23.경부터 2001. 2. 12.경까지 XX프라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아 원고에게 17,600주, 이BB에게 16,800주(이 사건 제2 주식)를 배정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원고와 이AA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 ㉡ XX프라자는 조GG, 이TT이 운영하였던 ZZ리빙프라자라는 사업체를 기초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ZZ리빙프라자의 자산 이전은 조GG, 이TT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에 이BB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도 ‘원고는 XX프라자 주식 43% 전지분을 이AA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2 경위서에도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주식 중 12,111.63주를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공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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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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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96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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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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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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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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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프라자 주식회사(이하 ‘XX프라자’라 한다)는 가구설립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5. 17.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YY보세장치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7. 7. 8. 보세화물 보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3. 31.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이AA는 2007. 5. 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 34,400주[원고 명의의 주식은 17,600주, 이BB 명의의 주식은 16,800주(이하 이BB 명의의 위 주식 16,800주를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와 이AA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4,800주(이하 ‘이 사건 제3 주식’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식 취득과 이 사건 교환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 79,154주를 취득하였는데, 2015. 6. 8. 남궁CC 외 12명에게 위 주식 전부를 3,---,---,---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에 있어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3,---,---,---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교환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16. 9. 8.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BB로부터 2004. 3. 31. 이 사건 제1 주식을 취득한 자금 250,000,000원1)과 2007. 5. 4. 이 사건 제3 주식 중 이BB 명의의 이 사건 제2 주식 해당 부분인 12,111.63주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9. 7.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6. 9. 8.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설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6. 9. 8.자 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거래가 교환인 경우로서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 등이 아닌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3 주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교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자금이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00 대 000.0㎡ 및 그 지상 건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자금이라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인데 명의만을 이BB로 하였을 뿐이며, 관련 민사판결이나 계약서의 문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소유자도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BB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의 연장 조사 기간 항목을 수기로 수정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통지서의 조사기간 항목을 기재한 뒤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AA 등 관계인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1997. 7. 8. 설립되었는데, 이AA는 1997. 7. 8.부터 2000. 7. 8.까지, 2002. 11. 25.부터 2005. 3. 2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2005. 3. 22.부터 2008. 3. 4.까지, 2008. 5. 15.부터 2011.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한편, XX프라자는 2001. 5. 17. 설립되었는데, 이AA는 2004. 2. 23.부터 2013. 3. 31.까지, 2014. 9. 19.부터 2016. 3. 31.까지 XX프라자의 대표이사, 2016. 3. 31.부터 현재까지 XX프라자의 이사였고, 원고는 2004. 2. 23.부터 2009. 2. 19.까지 XX프라자의 이사였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XX프라자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제3호), 기준시가(제4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제2호에서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각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나) 인정사실
⑴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AA와 작성한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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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프라자 대표이사 이AA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는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이행하기로 한다. 1. YY 주식 중 이AA 소유 주식 50%에서 원고에게 31%, 이DD에게 5%를 각각 무상으로 양도한다. 2. 원고는 XX프라자 주식 43% 전지분을 이AA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3. 양도 시점은 2007. 5. 4.로 하고 재무제표 표기는 쌍방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4. 2007. 4. 24. 이후 이AA는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운영에 대한 법적책임은 현 대표 원고가 책임진다. 5. 원고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 부분에 대해 원고가 책임진다. 6. 이AA는 경영 참여 또는 간섭으로 사업의 운영이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할 경우 사업종료는 손해와 관계없이 정리한다. 7. 최종 정산 처리 후 주주 이EE, 주주 이DD의 지분에 대한 금액을 처리 후 잔여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원고, 주주인 이AA는 50%씩 배당한다. 단, 이AA가 사업운영 관여에 따른 사업 종료시는 제외한다. |
⑵ 이AA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00000)에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4,800주(이 사건 제3 주식)을 반환하고, 예비적으로 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 13. 이A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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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이하 이 표에서 ‘YY’라 한다)는 1997. 7. 8. 보세화물 보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AA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05. 3. 22.경까지는 이AA가 대표이사(다만 2000. 7. 8.부터 2002. 11. 24.까지는 제외)로서 YY를 운영하였으나, 2005. 3. 2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YY를 운영하고 있다. 나. XX프라자는 2001. 5. 17. 가구수입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02. 5.경까지는 원고가 XX프라자를 운영하였으나 2002. 5.경부터는 이AA가 대표이사로서 XX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AA는 2000. 10. 23.경부터 2001. 2. 12.경까지 사이에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XX프라자’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 2001. 5. 17. XX프라자 설립 당시 원고 앞으로 XX프라자 발행 주식 22%(17,600주/80,000주), 원고의 처이자 이AA의 동생인 이BB 앞으로 XX프라자 발행 주식 21%(16,800주/80,000주)를 각 배정하였다. 라. 이후 이AA는 2004. 3.경 YY 명의로 서울 ○○구 ○○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YY 발행 주식 20%(16,000주/80,000주)를 배분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2005. 3. 22. YY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이AA와 사이에 YY의 운영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던 중, 이AA는 2007. 5. 4. 원고와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 5. 11. 이에 대한 인증까지 마쳤다. 이DD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이DD은 2007. 8. 1.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00000호로 이AA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따라 YY의 주식 24,800주(이 사건 제3 주식)와 4,000주(이하 이 표에서 ‘이 사건 ① 또는 ② 주식’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08. 3. 19.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8. 5. 2. “원고가 이 사건 ① 주식의, 이DD이 이 사건 ② 주식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이행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이AA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AA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이FF의 증언만으로는 이AA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담보 명목으로 XX프라자 주식을 신탁하였거나, 원고가 이AA와 조GG 사이의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A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이AA가 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16. 이A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AA가 2009. 2. 11. 상고하였으나 상고에 대한 인지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 3. 3. 명령으로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2009. 2. 12.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AA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AA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이BB 명의로 되어 있는 XX프라자 주식은 이AA가 XX프라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명의신탁해 준 것으로서 이AA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AA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A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이AA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법원에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AA는 소송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이행합의를 취소하므로, 이AA에게, 원고는 이 사건 ① 주식을, 이DD은 이 사건 ② 주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이DD은 이AA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합의가 유효함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① 주식의, 피고 이DD이 이 사건 ② 주식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AA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이행합의가 취소되어 유효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지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이A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AA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이BB 명의로 되어 있는 XX프라자 주식은 이AA가 XX프라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명의신탁해 준 것으로서 이AA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AA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A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여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법원에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와 이DD은 연대하여 이A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액면 합계액인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이AA가 원고 및 이BB에게 XX프라자 주식 43%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명의신탁해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AA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AA의 위 주장은 차용금의 변제 등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AA와 조GG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이AA를 패소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이AA로부터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AA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A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AA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1나00000)은 2011. 12. 16. 이A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2다0000)은 2012. 4. 13. 이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⑷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한 취득가액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환에 따른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경정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⑸ 피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와 교환대상인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제3 주식 시가와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의 차이는 220,---,---원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의 5%인 51,---,---원보다 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로 산정한 1,---,---,---원을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표 생략]
⑹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계산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13호증, 을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AA 사이의 이 사건 교환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5. 3. 22.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AA와의 갈등이 있던 중 원고와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 총 34,400주와 이AA 소유의 이 사건 제3 주식 24,800주를 교환하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AA가 XX프라자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종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교환이 이루어질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는 1,023,---,---원이고 이 사건 제3 주식과 교환된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는 1,243,---,---원이므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AA는 각각 이 사건 회사와 XX프라자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의 차액만으로 이 사건 교환이 부당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제3 주식의 주주지위확인을 구하여 승소하였고, 이AA가 항소하였으나 이AA의 항소가 기각된 점이나 이AA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이 원고의 협박에 이루어졌다는 사유 등을 근거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반환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AA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이AA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된 점, 이 사건 교환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아닌 이 사건 회사와 XX프라자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환에 따라 2007. 12. 3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2,800주(41%)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자 김HH, 김JJ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4,0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AA 역시 이 사건 교환으로 인하여 2008. 12. 31. 기준 XX프라자의 주식 58,400주(73%)를 보유하게 되어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증가시킨 다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3 주식과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차액이 220,---,---원(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 1,243,---,---원 - XX프라자 주식 34,400주의 시가 1,023,---,---원)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즉, 51,---,---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3 주식에 대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123,---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다른 경우(18,---원, 23,---원, 29,---원, 31,---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실질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는 그 거래행위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건 교환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제3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이 사건 제3 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다른 경우보다 취득가액이 높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교환 당시보다 이 사건 양도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교환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하락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7. 11. 16.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BP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11. 25. 문KK에게 매도하였다.
○○시 ○○동 0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SH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5. 8. 원고의 동생인 김LL, 1996. 3. 16. 원고의 처인 이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10. 30. 이BB가 박MM에게 이 사건 SH시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대리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시 ○○구 ○○동 000-00 대 000.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SM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6.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15. 이 사건 SM시 부동산에 관하여 정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4. 이BB가 위 부동산을 김PP으로부터 9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특약사항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수인 변경시 매도인은 인감재발급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04. 3. 15.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예QQ에게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은 50,000,000원, 잔금은 900,000,000원, 잔금지급시기는 2004. 3. 31., 특약사항에는 1. 국민은행 융자금 삼억 팔천만 원은 매수자가 승계함. 3. 매도자의 남편인 원고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BB와는 전화로 매도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1고00)은 1992. 4. 2. 원고가 직장주택조합의 자금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1,---,---,---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찰관이 항소하였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92노00)은 1992. 7. 9. 항소를 각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2.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직장주택의 조합원이었던 이RR, 박SS이 서울지방법원(2001가단000000, 2001가단000000)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2001. 7. 9.경 박SS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
⑶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 5. 3. 이 사건 제1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제1 경위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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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 주식참여 지급내역 가. 이EE 4,000주 125백만 원 사유: 1997. 7월 설립 당시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취득, 대금은 이AA에게 지급하고 이AA는 이 중 1억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외환은행 000)에 2004. 3. 30. 입금하고 25백만 원은 사적으로 사용 나. 원고, 김HH, 김JJ 20% 16,000주 5억 원 지급 사유: 원고 10% 8,000주 금액 2억 5천만 원 김HH 5% 4,000주 금액 1억 2천 5백만 원 김JJ 5% 4,000주 금액 1억 2천 5백만 원 소계 20% 16,000주 금액 5억 원을 직접 이AA에게 지급하고 이AA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외환은행 000)에 2004. 3. 30. 1억 원 입금, 2004. 3. 31. 4억 원 입금함 다. 자금원은 원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직접 지급 |
⑷ 원고, 이AA 등이 1999. 4. 29. XX프라자의 전 사업체였던 ZZ리빙프라자에 대하여 ZZ리빙프라자의 소유자였던 조GG, 이TT과 작성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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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원고, 이AA, 이UU 채무자: 조GG, 이TT 양인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의 채권, 채무에 의해서 가압류(조GG 자택 내에 가재도구 및 ZZ리빙프라자 매장 지하, 1층, 2층내 전상품)된 동산에 대하여 해제하는 조건으로 ZZ리빙프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 상품 및 사무집기 일체 시설물에 대하여 김VV, 이AA, 원고에게 양도한다. 2. ⑴ 이AA는 서울 ○○구 ○○동 00-0 서울 ○○구 ○○동 000-0 ○○A 00동 0000호 ○○시 ○○읍 ○○리 000-0 상기의 가압류 분에 대하여 채권이 일부 및 전액이 변제 될 시에는 이AA의 채권, 채무에 상계되는 것으로 한다. ⑵ 이UU는 ZZ핸즈 채권단과 합의된 금액과 부산보증금에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위 1, 2항에 의하여 성실히 이행되면 이AA, 원고, 이UU는 차후 조GG, 이TT에 의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원고는 1항에 의하여 모든 채권,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한다. 4. 상기 3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변제 완료될 시에는 모든 운영권을 포기한다. 5. 별첨 운영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본 합의각서가 성립된다. |
⑸ 한편,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2016. 5. 3. 이 사건 제2 주식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제2 경위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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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프라자 투자 관련 가. 투자 동기: 1997년 말경 IMF 사태로 사업자 XX프라자 조GG의 관련회사 ○○하트 부도발생(2000년 2월-3월)으로 XX프라자와 채권관계자인 원고와 이AA는 당시 채권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투자로 XX프라자 한국 가구대리점 판매권과 가구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나. 투자 금액 1) 총 발행주식 80,000주(주당 ₩5,000)로 자본금 4억 원으로 하여 2001. 5. 17. XX프라자 주식회사 설립. 2) 개인별 투자금액 원고, 이BB 4억 원 34,400주(43%) 이AA, 이FF 4억 원 33,600주(42%) 이UU 3억 원 12,000주(15%) 다. 회사 운영 2001. 5. 17.부터 ~ 이AA 라. 원고 퇴사 2001. 5.부터 2002. 5.까지 근무 퇴사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17 내지 25호증,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자금을 이BB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주식 중 12,111.63주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BB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2004. 3. 31.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이 사건 제1 주식)를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제1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BB였으므로 원고가 이BB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BP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BP아파트를 매도한 후 차례로 이 사건 SH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김LL와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SM시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점, ㉡ 원고는 이 사건 BP 아파트를 매도한 1990. 11. 25.과 이 사건 SH시 토지에 대하여 김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3. 5. 8. 사이에 직장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 직장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 특히 이 사건 SH시 토지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이B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이BB를 대리하여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900,000,00원 중 380,000,000원은 기존의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520,000,000원인바, 이 사건 회사 주식 16,000주(원고 8,000주, 원고의 자 김HH, 김JJ 각 4,000주)에 대하여 이AA에게 지급된 금액이 500,000,000원인 점, ㉥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원고와 이AA 사이에 원고가 5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인 이BB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주식의 취득자금을 이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2,111.63주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BB 명의의 이 사건 제2 주식이 이BB 소유이므로 이 사건 교환에 있어서 이 사건 제3 주식 중 이BB의 지분비율만큼은 이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이AA가 2000. 10. 23.경부터 2001. 2. 12.경까지 XX프라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3억 6,500만 원을 투자받아 원고에게 17,600주, 이BB에게 16,800주(이 사건 제2 주식)를 배정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원고와 이AA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BB 명의의 XX프라자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 ㉡ XX프라자는 조GG, 이TT이 운영하였던 ZZ리빙프라자라는 사업체를 기초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ZZ리빙프라자의 자산 이전은 조GG, 이TT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에 이BB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도 ‘원고는 XX프라자 주식 43% 전지분을 이AA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2 경위서에도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가 이 사건 제2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주식 중 12,111.63주를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공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