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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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9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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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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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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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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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XX,068,330원(가산세 포함), 2009년도 종합소득세 XX,244,14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XX,408,85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XX,30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지방소득세 X,006,830원, 2009년도 지방소득세 X,024,410원, 2010년도 지방소득세 X,840,880원, 2011년도 지방소득세 X,630,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과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제10행부터 제1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은 CCC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CCC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이나, CCC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KK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모두 최초의 명의신탁에 뒤따르거나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수익의 방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명의위장을 넘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수익을얻은 사실은 원고와 매도인 또는 임차인 이외의 제3자, 특히 과세관청에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자진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사실을 파악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나 징수가 추가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법률상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원고 명의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원고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존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 △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소득세 등은 CCC의 명의로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와 CCC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른 차액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위험을 무릅썼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20행, 제15쪽 제8행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을 모두 “피고”로고치고, 제15쪽 제6행의 “위 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은 같음)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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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79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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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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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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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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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XX,068,330원(가산세 포함), 2009년도 종합소득세 XX,244,14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종합소득세 XX,408,85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종합소득세 XX,300,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18. 11. 16.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지방소득세 X,006,830원, 2009년도 지방소득세 X,024,410원, 2010년도 지방소득세 X,840,880원, 2011년도 지방소득세 X,630,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과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〇〇시 〇〇구청장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제10행부터 제1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8행부터 제14쪽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은 CCC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부정한 적극적인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CCC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는 사정이나, CCC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KK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모두 최초의 명의신탁에 뒤따르거나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수익의 방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한 명의위장을 넘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수익을얻은 사실은 원고와 매도인 또는 임차인 이외의 제3자, 특히 과세관청에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자진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사실을 파악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나 징수가 추가적으로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법률상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원고 명의의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원고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기존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 △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소득세 등은 CCC의 명의로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와 CCC의 세율 구간 차이에 따른 차액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위험을 무릅썼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20행, 제15쪽 제8행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을 모두 “피고”로고치고, 제15쪽 제6행의 “위 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