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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에서 피고적격 및 조세부과취소 제소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57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법인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청구기간과 전심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시점부터 5년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피고적격 #법인격 #조세부과처분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법인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격이 없는 피고는 권리주체가 될 수 없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에 따르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제소기간과 전심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치 요건과 제소 기간 미준수 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며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후 언제 완성되나요?
답변
압류 해제 등 집행절차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은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576 국세체납처분취소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20. 원고 소유의 답 148㎡를,1998. 12. 15. 원고 소유의 471-38 도로 64㎡, 같은 동 471-33 도로 90㎡, 같은 동 470-3 도로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4. 21. AAA과 BBB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 되었다.

  라.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6. 6. 9. 원고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9. 3. 21. 원고 대표이사 CCC에게 ⁠‘2019년 9월 이후 원고의 체납 세액 합계 851,737,960원의 체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① 대표이사 CCC이 출국한 뒤인 1996년 3월경 원고 경리과장 DDD과 원고 채권자 EEE이 공모하여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등의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서 2000. 4. 21. DDD과 EEE이 사문서위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부과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2016년 6월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체납세액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여 2016. 6. 9. 같은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별지 표기재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표 납부기한란 기재 각 일시경 각 세목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안내문을 수령한 2019. 3. 27. 위 각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1.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부가적 판단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1996. 12. 20. 및 1998. 12. 15.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2016. 4. 2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볼 것인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위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5. 29.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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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에서 피고적격 및 조세부과취소 제소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57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법인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부적법하며,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청구기간과 전심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시점부터 5년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피고적격 #법인격 #조세부과처분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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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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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없는 피고는 권리주체가 될 수 없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에 따르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제소기간과 전심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치 요건과 제소 기간 미준수 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며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 후 언제 완성되나요?
답변
압류 해제 등 집행절차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판결은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576 국세체납처분취소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20. 원고 소유의 답 148㎡를,1998. 12. 15. 원고 소유의 471-38 도로 64㎡, 같은 동 471-33 도로 90㎡, 같은 동 470-3 도로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4. 21. AAA과 BBB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 되었다.

  라. □□세무서 소속 직원은 2016. 6. 9. 원고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9. 3. 21. 원고 대표이사 CCC에게 ⁠‘2019년 9월 이후 원고의 체납 세액 합계 851,737,960원의 체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① 대표이사 CCC이 출국한 뒤인 1996년 3월경 원고 경리과장 DDD과 원고 채권자 EEE이 공모하여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는 등의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서 2000. 4. 21. DDD과 EEE이 사문서위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부과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2016년 6월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체납세액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여 2016. 6. 9. 같은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별지 표기재 각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재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표 납부기한란 기재 각 일시경 각 세목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안내문을 수령한 2019. 3. 27. 위 각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1.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부가적 판단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1996. 12. 20. 및 1998. 12. 15.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2016. 4. 21.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볼 것인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위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5. 29.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1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