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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기준에서 부분 분리인지와 출처 혼동 가능성

2011다76778
판결 요약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래 실정상 그 부분만 분리 인식하기 어렵고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이 모두 전체적으로 고유 의미를 형성하고, 일상적 거래에서 전체로 인식되는 경우 출처 혼동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상표권침해 #상표 유사성 #부분 유사 #전체적 인식 #출처 혼동
질의 응답
1. 상표 일부가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 우려가 없으면 침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표 사용 부분이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거래 실정상 분리 인식이 어렵고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6778 판결은 일반적 거래실정과 상표의 인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사만으로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서, 학습지 분야에서 상표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도서, 학습지의 경우 상품의 일반 거래 실정에서 상표 전체가 고유 이미지로 인식되면 일부 유사만으론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6778 판결은 어린이 과학 책 시리즈 상표 전체가 고유 관념을 형성하여 분리 인식 가능성이 희박함을 근거로 유사성 부정하였습니다.
3. 상표의 유사 여부에서 무엇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까?
답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 상표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6778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직관에 따라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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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乙 외국법인과 위 시리즈를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국내에서 번역·출판한 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등의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공2012상, 18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인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1나5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창작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형상의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어린이용 그림책으로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데, 이 사건 원저작물은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5,300만 부가 판매되었고, 텔레비전, 출판, 비디오,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이래 JEI 재능 TV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바가 있고, 피고 1 회사의 허락을 받아 피고 2 회사가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번역·출판한 서적 및 피고 3이 번역·더빙한 "(서명 1 생략)" DVD 시리즈물(이하 이들을 합쳐 ⁠‘피고 출판물 등’이라고 한다)이 1999년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약 85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000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신문, ◇◇일보 등 국내 일간지에서 어린이 과학도서로 추천된 바 있는 사실, 피고들은 "(서명 2 생략)", "(서명 1 생략)" 등 원심 판시 피고 사용표장을 피고 출판물 등의 상품에 표시하여 그 호칭 전체로서 홍보, 광고 및 판매해 왔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도 일반적으로 피고 사용표장을 전체로서 호칭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원저작물 및 피고 사용표장의 주지 정도와 피고 출판물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피고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15616호)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