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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실지급 인정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 요약
채무자 및 제3자의 일관적 진술, 입출금내역, 차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였고, 일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감액 경정된 부분 소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됨.
#이자지급 #대여금 #실지급 증명 #신빙성 #차용증
질의 응답
1. 대여금 관련 분쟁에서 실제 이자 지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증·계좌 입출금 내역, 관계인 진술 등 관련 정황 전체를 종합해 이자 지급이 인정되면, 형식상 지급증명 서류가 없더라도 실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채무자 진술, 계좌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 등이 부합해서 이자 지급의 신빙성이 높다고 봄.
2. 감액 경정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감액 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감액 경정된 세금 처분은 직권 취소로 존재하지 않아 소 이익이 없다고 판시.
3. 과세처분이 일부 위법할 때 법원이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취소되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고 판시.
4. 이자 미지급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와 진술이 있을 땐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증언·입출금·문자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지급 정황이 인정되면 일방의 미지급 주장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여러 정황·증언을 종합하여 이자 지급 사실 넉넉히 인정.
5.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다 과세부분만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정당세액을 초과할 때 초과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정당세액 초과분 한정 취소 원칙을 명확히 밝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2021.09.03)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54962

판 결 선 고

2021.09. 0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071,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288,5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850,83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5,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4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5,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4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감액 경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2대여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쪽 제12, 1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3대여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 19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다. 제4대여금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의 ⁠“2014. 10. 6.”및 같은 쪽 표 제2행의 ⁠“일자불상”을 각 ⁠“2014. 10. 16.”로 고치는 외에는(원고의 2021.7. 19.자 준비서면 제1, 2쪽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라.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갑 제5, 6, 11 내지 15호증, 을 제2, 3, 8, 13호증의 각 기재(을 제8호증은 갑 제11호증의 3과 같고, 을 제13호증은 갑 제11호증의 1과 같다), 제1심증인 권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두루 모아 보면, 앞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자 이외에도 원고가 2014. 2. 무렵까지 제4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권DD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권DD은

제1심법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고미술상 대표 이HH에게 사채를 좀 쓰게 해 달라고부탁했더니, 원고를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제4대여금의 경우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내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권DD은 그 지인인 김CC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였으며, 김CC은 다시 권DD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권DD은 김CC에게 그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며, 김CC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13. 1. 21. 및 2013. 1. 29. 김CC에게 대여한 합계 6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2. 21. 및 2013. 2. 27. 김CC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고, 위 대여금 합계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3. 25. 및 2013. 3.28. 김CC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며, 위 대여금 합계 15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9. 12. 김CC에게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김CC, 권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 주장대로라면, 2014. 2.경까지 김CC을 통하여 권DD으로부터 제4대여금 합계 16억 원에 대한 월 2.5%의 비율로 정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1),

위와 같이 그 이전인 2013. 4. 26.에 3억 원, 2013. 9. 4.에 2억 원, 2013. 10. 17.에 2억 원, 2013. 11. 19.에 2억 원, 2013. 12. 23.에 5억 원을 추가로 권DD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김CC과 권DD은 세무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 줄 때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을 2, 3개월가량으로만 정하고 차입기간에 대한 이자를 모두 공제한 후 잔금을 주었으며 차입기간을 연장하면 그때는 이자를 현금으로만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며 작성한 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보면, 대체적으로 차입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이자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 30%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고, 원고가 이자를 받지 않고 변제기까지 돈을 대여하거나 조건 없이 변제기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김CC, 권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김CC과 권DD이 위 각 확인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변제기를 연장할 때는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라서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가 2013. 10.부터 2014. 2.까지 김CC에게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기간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14. 4. 22.에 이르러서야 김CC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11호증의 33).

라) 김CC과 권DD은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물론, 제1심 및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4대여금에 대하여 2014. 2.경까지 권DD이 김CC에게 현금으로 주고 김CC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권DD은 2014. 3.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위 확인서에 ⁠“2014.2.까지 이자를 여러 친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김CC에게 현금으로 꼬박 꼬박 잘 주어 차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1. 11.에 광주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그 대출을 갚으려고 여기 저기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 오던 중 2014. 3.에 도저히 여력이 안되어 본인 발행 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김C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마)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김CC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의 소장에서, ⁠“그런데 2014. 5.경부터 권DD이 위 16억원에 대한 이자 월 2.5%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자 월 4,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4호증의 1의기재에 따르면, 김CC은 권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83호로 자신이 원고에게 대여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5. 12.,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5. 16., 대여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6. 2.,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10. 6.,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10. 16.,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2. 6.로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김CC이 원고에게 최초 원금을 변제한 2014. 5. 12.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이자 미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4.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CC과 권DD 작성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김CC은 2014. 5. 12.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며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한 바 있고(갑 제6호증의 1), 그 밖에도 2015. 2. 10.까지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김CC 사이에 수차례각서 및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2014. 3. 이후부터 2014. 5. 12.변제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미정산되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수증 등의 기재 또한 김CC 및 권DD의 각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2.까지 김CC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김CC이원고에게 ⁠‘2014. 2. 이후의 이자는 미정산’이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이고, 구체적인 기재 없이 영수증 등을 그대로 교부받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연장해야 하는 입장인 김CC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자 수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영수증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의 수취 사실 및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김CC은 당심에서 ⁠‘권DD이 처음에는 이자를 수표로 주었는데 원고가 거부하여 김GG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준 적이 있으며 그 뒤로는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만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김GG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이 수표가 와가지고 나보고 원고가 현금이 필요하다고해서 그 앞에 국민은행에 가서 내가 바꿔서 드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갑 제11호증의 21 제3 내지 5쪽), 김GG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김GG과 김CC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권DD이 2014. 10. 24. 작성한 담보목록에는 ⁠‘위 작품을 김CC씨가 이AA씨 관련 밀린 이자 1억 8,3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김CC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고, 권DD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해 담보목록을 원고와 김CC에게 제공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CC과 권DD 작성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CC은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4월분, 5월분 이자를 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5. 12. 5억 원을 시작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14. 5. 16. 5,000만 원,6. 2. 4억 5,000만 원, 10. 6. 3억 원을 변제하는 등 지속하여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담보목록이 작성된 2014. 10. 24. 기준으로 삭감된 원금에 월 2.5%로 이자를 계산하면 1억 8,300만 원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를 보더라도, 김CC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의 소장에서 ⁠“이에 김CC은 가지고 있는 돈과 싼 이자로 돈을 구해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2014. 5. 12. 5억 원, 2014. 5. 16. 5,000만 원,2014. 6. 2. 4억 5,000만 원, 2014. 10. 6. 3억 원, 2014. 10. 16. 1억 원 합계 14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습니다. 당시 김CC과 원고는 위 14억 원에 대하여 원금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자에 대하여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후 정산하기로 한 이자를 계산하였는데, 2014. 10. 24. 무렵 그 당시 이자는 1억8,3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주장대로 2014. 2.경까지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미지급 이자는 결코 1억 8,300만 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담보목록은 김CC과 권DD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원고에 대한 것이 아닌 김CC과 권DD 사이의 밀린 이자 문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지 김CC과 권DD 사이의 밀린 이자 문제라면, ⁠‘이AA씨 관련 밀린 이자’, ⁠‘이AA, 김CC 귀하’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고, 권DD이 김CC이 아닌 원고에게도 담보목록을 제공할 필요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원고와 김CC 사이에 주고받은 2017. 3. 7.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김CC에게 ⁠‘1억 원 남는 거는 이자 한번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자 주기 싫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는 김CC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12, 23). 또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에서는, 김CC이 원고에게 목해태 3점으로 3억 원을 대물변제하여 원금이 소멸되고 이자만 1억 원 남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남은 것인지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와 김C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4. 2.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2014. 2.경까지 제4대여금 합계 1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존재만을 주장하였을 리 없다).

[김CC은 위 사건에서, 김CC의 원고에 대한 16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2014. 10.16. 14억 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2015. 2. 10. 남아 있는 원리금 합계 4억 원[= 원금 2억 원 + 이자 2억 원 {미상환 원금 2억 원 × 2.5% × 4개월(2014. 11. ∼ 2015. 2.) } 중 3억 원을 목해태로 대물변제하였으며, 남은 이자 1억 원을 2017. 4. 17. 변제공탁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5. 2. 10. 대물변제 이후에도 김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무는 여전히 존재하여 김CC이 공탁한 1억 원은 공탁금 수령일인 2017. 5. 8. 기준으로 한 이자 104,547,945원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아직도 김CC에 대하여 이자 4,457,945원과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9. 김CC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위 법원2017가단507174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6126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11. 1.자 2019다258743 판결).

한편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2019. 7. 4. 김CC이 2017. 3. 7. 원고에게 ⁠‘1억 및 이자 안준다고 언제했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과 원고는 2014. 10. 16. 김CC이 그 때까지 변제한 합계 14억 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던 점, ② 권DD이 2015. 2. 6.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원리금 합계 4억 원 중 3억 원의 담보로 법고대를 제공하면서 2014. 10. 24. 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유물은 이자 정산 때까지 원고가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5. 2. 10. 이후에도 권DD이 2014. 10. 24. 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김CC에게 위 유물의 처분을 위한 서류제공을 요청하자, 김CC이 2015. 12. 9. 원고에게 이자 1억 원에 대한 담보물처분에 관하여 김CC, 원고, 권DD 3인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과 원고는 2015. 2. 10. 대물변제한 3억 원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김CC의 채무 중 원금 2억 원과 이자 중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김CC이 2017. 4. 21.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취소의 범위(정당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대여금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2013년과 2014년도 귀속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고, 그렇다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071,590원의 부과처분 중 200,288,580원(= 203,071,590원 – 2,783,010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2,030원의 부과처분 중 49,850,839원(55,042,030원 –5,191,1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 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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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실지급 인정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 요약
채무자 및 제3자의 일관적 진술, 입출금내역, 차용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였고, 일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감액 경정된 부분 소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됨.
#이자지급 #대여금 #실지급 증명 #신빙성 #차용증
질의 응답
1. 대여금 관련 분쟁에서 실제 이자 지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차용증·계좌 입출금 내역, 관계인 진술 등 관련 정황 전체를 종합해 이자 지급이 인정되면, 형식상 지급증명 서류가 없더라도 실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채무자 진술, 계좌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 등이 부합해서 이자 지급의 신빙성이 높다고 봄.
2. 감액 경정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이익이 있나요?
답변
감액 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감액 경정된 세금 처분은 직권 취소로 존재하지 않아 소 이익이 없다고 판시.
3. 과세처분이 일부 위법할 때 법원이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취소되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고 판시.
4. 이자 미지급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와 진술이 있을 땐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증언·입출금·문자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지급 정황이 인정되면 일방의 미지급 주장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여러 정황·증언을 종합하여 이자 지급 사실 넉넉히 인정.
5.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다 과세부분만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정당세액을 초과할 때 초과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은 정당세액 초과분 한정 취소 원칙을 명확히 밝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2021.09.03)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54962

판 결 선 고

2021.09. 0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071,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288,58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850,83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5,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4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45,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4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207,265,1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12,6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52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0,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감액 경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관련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2대여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쪽 제12, 1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3대여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 19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다. 제4대여금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의 ⁠“2014. 10. 6.”및 같은 쪽 표 제2행의 ⁠“일자불상”을 각 ⁠“2014. 10. 16.”로 고치는 외에는(원고의 2021.7. 19.자 준비서면 제1, 2쪽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의 라.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갑 제5, 6, 11 내지 15호증, 을 제2, 3, 8, 13호증의 각 기재(을 제8호증은 갑 제11호증의 3과 같고, 을 제13호증은 갑 제11호증의 1과 같다), 제1심증인 권DD 및 당심 증인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두루 모아 보면, 앞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자 이외에도 원고가 2014. 2. 무렵까지 제4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권DD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권DD은

제1심법정에서 ⁠“돈이 필요하여 고미술상 대표 이HH에게 사채를 좀 쓰게 해 달라고부탁했더니, 원고를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제4대여금의 경우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내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권DD은 그 지인인 김CC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였으며, 김CC은 다시 권DD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권DD은 김CC에게 그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며, 김CC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2013. 1. 21. 및 2013. 1. 29. 김CC에게 대여한 합계 6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2. 21. 및 2013. 2. 27. 김CC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고, 위 대여금 합계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3. 25. 및 2013. 3.28. 김CC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며, 위 대여금 합계 15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 2013. 9. 12. 김CC에게 다시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김CC, 권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 주장대로라면, 2014. 2.경까지 김CC을 통하여 권DD으로부터 제4대여금 합계 16억 원에 대한 월 2.5%의 비율로 정한 약정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도1),

위와 같이 그 이전인 2013. 4. 26.에 3억 원, 2013. 9. 4.에 2억 원, 2013. 10. 17.에 2억 원, 2013. 11. 19.에 2억 원, 2013. 12. 23.에 5억 원을 추가로 권DD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김CC과 권DD은 세무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 줄 때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을 2, 3개월가량으로만 정하고 차입기간에 대한 이자를 모두 공제한 후 잔금을 주었으며 차입기간을 연장하면 그때는 이자를 현금으로만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며 작성한 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보면, 대체적으로 차입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이자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연 30%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고, 원고가 이자를 받지 않고 변제기까지 돈을 대여하거나 조건 없이 변제기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김CC, 권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김CC과 권DD이 위 각 확인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변제기를 연장할 때는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라서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가 2013. 10.부터 2014. 2.까지 김CC에게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기간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14. 4. 22.에 이르러서야 김CC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갑 제11호증의 33).

라) 김CC과 권DD은 위 각 확인서의 기재는 물론, 제1심 및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4대여금에 대하여 2014. 2.경까지 권DD이 김CC에게 현금으로 주고 김CC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권DD은 2014. 3.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위 확인서에 ⁠“2014.2.까지 이자를 여러 친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김CC에게 현금으로 꼬박 꼬박 잘 주어 차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1. 11.에 광주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부도가 나서 그 대출을 갚으려고 여기 저기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 오던 중 2014. 3.에 도저히 여력이 안되어 본인 발행 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김C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마)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김CC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의 소장에서, ⁠“그런데 2014. 5.경부터 권DD이 위 16억원에 대한 이자 월 2.5%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자 월 4,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4호증의 1의기재에 따르면, 김CC은 권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83호로 자신이 원고에게 대여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5. 12.,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5. 16., 대여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6. 2.,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10. 6.,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10. 16.,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2. 6.로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김CC이 원고에게 최초 원금을 변제한 2014. 5. 12.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이자 미지급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4.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CC과 권DD 작성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김CC은 2014. 5. 12.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며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한 바 있고(갑 제6호증의 1), 그 밖에도 2015. 2. 10.까지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와 김CC 사이에 수차례각서 및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2014. 3. 이후부터 2014. 5. 12.변제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미정산되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수증 등의 기재 또한 김CC 및 권DD의 각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2.까지 김CC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김CC이원고에게 ⁠‘2014. 2. 이후의 이자는 미정산’이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이고, 구체적인 기재 없이 영수증 등을 그대로 교부받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연장해야 하는 입장인 김CC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자 수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영수증에 이미 지급받은 이자의 수취 사실 및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김CC은 당심에서 ⁠‘권DD이 처음에는 이자를 수표로 주었는데 원고가 거부하여 김GG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준 적이 있으며 그 뒤로는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만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김GG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이 수표가 와가지고 나보고 원고가 현금이 필요하다고해서 그 앞에 국민은행에 가서 내가 바꿔서 드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갑 제11호증의 21 제3 내지 5쪽), 김GG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김GG과 김CC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권DD이 2014. 10. 24. 작성한 담보목록에는 ⁠‘위 작품을 김CC씨가 이AA씨 관련 밀린 이자 1억 8,3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김CC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고, 권DD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해 담보목록을 원고와 김CC에게 제공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CC과 권DD 작성의 위 각 확인서의 기재 및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CC은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4월분, 5월분 이자를 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5. 12. 5억 원을 시작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14. 5. 16. 5,000만 원,6. 2. 4억 5,000만 원, 10. 6. 3억 원을 변제하는 등 지속하여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담보목록이 작성된 2014. 10. 24. 기준으로 삭감된 원금에 월 2.5%로 이자를 계산하면 1억 8,300만 원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를 보더라도, 김CC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의 소장에서 ⁠“이에 김CC은 가지고 있는 돈과 싼 이자로 돈을 구해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2014. 5. 12. 5억 원, 2014. 5. 16. 5,000만 원,2014. 6. 2. 4억 5,000만 원, 2014. 10. 6. 3억 원, 2014. 10. 16. 1억 원 합계 14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습니다. 당시 김CC과 원고는 위 14억 원에 대하여 원금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자에 대하여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후 정산하기로 한 이자를 계산하였는데, 2014. 10. 24. 무렵 그 당시 이자는 1억8,3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주장대로 2014. 2.경까지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미지급 이자는 결코 1억 8,300만 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담보목록은 김CC과 권DD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원고에 대한 것이 아닌 김CC과 권DD 사이의 밀린 이자 문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지 김CC과 권DD 사이의 밀린 이자 문제라면, ⁠‘이AA씨 관련 밀린 이자’, ⁠‘이AA, 김CC 귀하’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고, 권DD이 김CC이 아닌 원고에게도 담보목록을 제공할 필요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원고와 김CC 사이에 주고받은 2017. 3. 7.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김CC에게 ⁠‘1억 원 남는 거는 이자 한번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왜 그러시는데요?’ ⁠‘이자 주기 싫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는 김CC에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12, 23). 또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747 사건에서는, 김CC이 원고에게 목해태 3점으로 3억 원을 대물변제하여 원금이 소멸되고 이자만 1억 원 남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남은 것인지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와 김C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4. 2.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2014. 2.경까지 제4대여금 합계 16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존재만을 주장하였을 리 없다).

[김CC은 위 사건에서, 김CC의 원고에 대한 16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2014. 10.16. 14억 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2015. 2. 10. 남아 있는 원리금 합계 4억 원[= 원금 2억 원 + 이자 2억 원 {미상환 원금 2억 원 × 2.5% × 4개월(2014. 11. ∼ 2015. 2.) } 중 3억 원을 목해태로 대물변제하였으며, 남은 이자 1억 원을 2017. 4. 17. 변제공탁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5. 2. 10. 대물변제 이후에도 김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무는 여전히 존재하여 김CC이 공탁한 1억 원은 공탁금 수령일인 2017. 5. 8. 기준으로 한 이자 104,547,945원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아직도 김CC에 대하여 이자 4,457,945원과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9. 김CC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위 법원2017가단507174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6126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11. 1.자 2019다258743 판결).

한편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2019. 7. 4. 김CC이 2017. 3. 7. 원고에게 ⁠‘1억 및 이자 안준다고 언제했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CC과 원고는 2014. 10. 16. 김CC이 그 때까지 변제한 합계 14억 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던 점, ② 권DD이 2015. 2. 6. 원고에게 원고의 나머지 원리금 합계 4억 원 중 3억 원의 담보로 법고대를 제공하면서 2014. 10. 24. 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유물은 이자 정산 때까지 원고가 보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5. 2. 10. 이후에도 권DD이 2014. 10. 24. 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김CC에게 위 유물의 처분을 위한 서류제공을 요청하자, 김CC이 2015. 12. 9. 원고에게 이자 1억 원에 대한 담보물처분에 관하여 김CC, 원고, 권DD 3인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과 원고는 2015. 2. 10. 대물변제한 3억 원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김CC의 채무 중 원금 2억 원과 이자 중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김CC이 2017. 4. 21.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취소의 범위(정당세액의 계산)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대여금 관련 부분은 위법하고,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2013년과 2014년도 귀속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고, 그렇다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071,590원의 부과처분 중 200,288,580원(= 203,071,590원 – 2,783,010원),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42,030원의 부과처분 중 49,850,839원(55,042,030원 –5,191,1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 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3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