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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조세체납자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50
판결 요약
조세체납자(윤BB)가 사위(피고)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무상 증여하고, 피고가 이를 전세계약에 사용했다면,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 이전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결정 당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취소 #가족 증여 #계좌명목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이미 발생하거나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회수 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판결은 윤BB가 체납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 전이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률관계가 성립·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다64038, 2006다66753) 취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미확정이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좌만 빌려줬고 실제 자금 사용자는 채무자인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좌명의자(수익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전세계약 등 본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 수익자로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판결은 피고가 받은 금원을 스스로 사용했고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어떤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증여액과 피보전채권액(지연손해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250 판결은 원상회복 범위는 증여액과 피보전채권 합계 중 적은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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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윤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외 윤BB는 2007년도 소득에 대하여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1. 31.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받았다. 또한 윤BB는 2011. 10. 25.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729-12 및 같은동 729-15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3. 31.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받았다. 윤BB는 2012. 7. 6.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윤B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윤BB는 2011. 12. 13. 주식회사 CC에 OO시 OO구 OO동 1220-8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주식회사 CC에 계약금 OOOO원을 제외한 매매잔대금 OOOO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사위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로 입금하게 하였다.

 다. 윤BB의 재산상황(채무초과상태)

 윤BB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OO시 OO구 OO동 산185-4 4,959㎡, OO시 OO군 OO면 OO리 산132-2 8,668㎡, 같은리 산132-3 19,649㎡, 같은리 산134-1 2,210㎡, 같은리 산135-1 2,531㎡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 OOOO원 및 이 사건 조세채권 OOOO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윤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윤BB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계좌만 빌려서 계좌만 사용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윤BB가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윤BB와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일이 비록 이 사건 금원지급 후이나,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지기기 전인 2011. 10. 25. 이 사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울산세무서장이 2012. 3. 31.경 윤BB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29. 윤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중 OOOO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OO시 OO군 OO읍 OO리 211-1 DDD 101동 1305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5.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피고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윤BB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증여액 OOOO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