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양권 양도시기·양도소득세 부담약정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양도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면 실제 납부 주체나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시행사의 동의미비, 계약서 미작성 등도 사법상 계약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프리미엄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명의개서 없이도 이전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프리미엄(양도차익) 산정 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면 해당 금액을 프리미엄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금액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포함해야 하며, 실제 납부 주체·시기와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소득세를 누가 실제로 납부했는지, 세금 부과 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 약정이 있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권 전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계약서가 없어도 분양권 양도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중의 계약이나 시행사의 동의 미비가 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동의 미비는 사법상 전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이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고, 시행사 동의미비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분양권 양도에 관한 판례에서 시행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사의 동의는 대항요건일 뿐 계약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전매계약에 있어 시행사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3,000만 원)까지 합하여 프리미엄(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문언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반드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를 양수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시기나 실제 납부자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7. 30.경에는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특성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무렵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7. 30.경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461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판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된 후에 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양권 양도시기·양도소득세 부담약정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양도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면 실제 납부 주체나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시행사의 동의미비, 계약서 미작성 등도 사법상 계약효력에 영향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프리미엄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명의개서 없이도 이전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프리미엄(양도차익) 산정 시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면 해당 금액을 프리미엄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금액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포함해야 하며, 실제 납부 주체·시기와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소득세를 누가 실제로 납부했는지, 세금 부과 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 약정이 있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분양권 전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계약서가 없어도 분양권 양도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중의 계약이나 시행사의 동의 미비가 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동의 미비는 사법상 전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이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고, 시행사 동의미비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분양권 양도에 관한 판례에서 시행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사의 동의는 대항요건일 뿐 계약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은 전매계약에 있어 시행사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3,000만 원)까지 합하여 프리미엄(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문언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반드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를 양수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시기나 실제 납부자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7. 30.경에는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특성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무렵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7. 30.경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461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판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된 후에 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