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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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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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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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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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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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3,000만 원)까지 합하여 프리미엄(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문언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반드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를 양수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시기나 실제 납부자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7. 30.경에는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특성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무렵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7. 30.경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461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판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된 후에 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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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5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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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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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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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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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3,000만 원)까지 합하여 프리미엄(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프리미엄(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문언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반드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를 양수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시기나 실제 납부자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7. 30.경에는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특성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무렵 원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4. 7. 30.경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전매하는 경우 그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461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0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판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는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이 지난 후 또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된 후에 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