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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요약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청구 내용을 인용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의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무변론판결의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 선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주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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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인정 요건과 효과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요약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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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청구 내용을 인용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의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이 무변론판결의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 선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주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7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