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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 요약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고, SSS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및 무효 주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무효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면 등기는 유효하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등기 이전이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에서 SSS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한 사정이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명의신탁만으로 등기의 무효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사실의 인지가 없는 경우 등기의 무효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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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부존재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 요약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고, SSS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및 무효 주장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무효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면 등기는 유효하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등기 이전이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에서 SSS가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한 사정이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명의신탁만으로 등기의 무효를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사실의 인지가 없는 경우 등기의 무효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