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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변경 없이 운영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93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양도계약서가 없고, 수익이 명의자에게 돌아간 점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사업자 명의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부과 #사업장 실운영자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바꾼 채 실제 운영·수익이 원래 명의자에게 귀속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운영자 및 수익 귀속자가 명의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양도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수익과 영업 행위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근거로,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양도 사실만 진술로 주장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양도 증거가 없고,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객관적 계약서 등 증거 제출이 없을 때 운영·수익 귀속 및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사업장 운영자가 무죄 판결만 받으면 세금 부과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무죄는 세금 부과 취소의 직접적 사유가 아닙니다. 세법상 실질 귀속 판단이 더 중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형사무죄는 증명 부족 의미일 뿐, 민사(세금)에서는 추가 증거·실질관계로 독자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자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계속 두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 미수령 및 명의 유지가 실질 사업 소유·운영과 연관되면 세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양도대금 미수령 상황 등 관련 정황에 따라 실제 수익 귀속자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12.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벽성로 ***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물류에 관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5.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년 귀속분 가공매출액 596,125,000원과 가공매입액 798,657,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97,652,988원을 부과한 다음, 2019. 12. 12.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778,47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2,876,8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09,49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4. 원고의 위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20. 7.1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문AA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다만 문AA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3호증, 을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문AA와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문AA와 알게 되었고, 2017년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문A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문AA 등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문AA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계약이 실제 체결되어 이행단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건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② 당시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위 신용카드 거래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기도 한 점, ④ 문AA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점(을 제8호증 참조), ⑤ 그런데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발행되었고, 2017. 5. 10.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발급되기도 한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박B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 및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는 문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양도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이 문AA에게 귀속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천일택배유통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업체가 2017. 4. 1. 이후에도 문AA가 아닌 원고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문AA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행복드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7호증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182,110,456원 상당)을 교부받고(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0장(공급가액 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고(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10.경부터 2017. 12. 1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아(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9고약1547호), 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20. 10. 14. 제1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제2, 3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초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문AA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실(2019고정148호), 위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위 형사 판결은 그 시점까지 제출된 증거, 특히 문AA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2017. 2.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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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변경 없이 운영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93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양도계약서가 없고, 수익이 명의자에게 돌아간 점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사업자 명의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부과 #사업장 실운영자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바꾼 채 실제 운영·수익이 원래 명의자에게 귀속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운영자 및 수익 귀속자가 명의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양도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수익과 영업 행위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근거로,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양도 사실만 진술로 주장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등 객관적 양도 증거가 없고,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객관적 계약서 등 증거 제출이 없을 때 운영·수익 귀속 및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 사업장 운영자가 무죄 판결만 받으면 세금 부과도 취소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무죄는 세금 부과 취소의 직접적 사유가 아닙니다. 세법상 실질 귀속 판단이 더 중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형사무죄는 증명 부족 의미일 뿐, 민사(세금)에서는 추가 증거·실질관계로 독자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자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명의를 계속 두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 미수령 및 명의 유지가 실질 사업 소유·운영과 연관되면 세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193 판결은 양도대금 미수령 상황 등 관련 정황에 따라 실제 수익 귀속자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12.

판 결 선 고

2021.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벽성로 ***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물류에 관한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5.부터 2018. 1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년 귀속분 가공매출액 596,125,000원과 가공매입액 798,657,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97,652,988원을 부과한 다음, 2019. 12. 12.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778,47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2,876,85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709,49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4. 원고의 위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20. 7.1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문AA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다만 문AA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3호증, 을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문AA와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문AA와 알게 되었고, 2017년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문A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문AA 등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문AA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계약이 실제 체결되어 이행단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건이 다수 확인되는 점, ② 당시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위 신용카드 거래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기도 한 점, ④ 문AA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점(을 제8호증 참조), ⑤ 그런데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발행되었고, 2017. 5. 10.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발급되기도 한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박B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내역 및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는 문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양도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이 문AA에게 귀속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천일택배유통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업체가 2017. 4. 1. 이후에도 문AA가 아닌 원고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문AA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행복드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7호증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182,110,456원 상당)을 교부받고(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0장(공급가액 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고(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2017. 4.10.경부터 2017. 12. 1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아(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9고약1547호), 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20. 10. 14. 제1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제2, 3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초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문AA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실(2019고정148호), 위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위 형사 판결은 그 시점까지 제출된 증거, 특히 문AA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2017. 2.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