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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사례

2019고단2116
판결 요약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접근매체의 대가성 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판시했습니다. 반성, 초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접근매체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제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질의 응답
1.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출 조건으로 타인에게 넘기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대출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인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에 참작이 되나요?
답변
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행 동기, 결과(보이스피싱 활용 등) 및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양형기준 미설정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대한항공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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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처벌 기준과 양형 판단 사례

2019고단2116
판결 요약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접근매체의 대가성 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판시했습니다. 반성, 초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접근매체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제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질의 응답
1.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출 조건으로 타인에게 넘기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대출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인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에 참작이 되나요?
답변
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형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행 동기, 결과(보이스피싱 활용 등) 및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16 판결은 양형기준 미설정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대한항공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