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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재·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135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동의없는 명의등재·조세회피 부재를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만 원고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명의도용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부재가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명의신탁할 때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동의 없는 명의등재 주장의 효과는?
답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동의 없는 명의등재 등 명의도용 주장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원고의 동의 없이 등재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장동연이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있지는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LLL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MMM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2019. 10. 18. 이미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일부 청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누70082(전부 청구기각) → 대법원 2019두43788(심리불속행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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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재·명의도용 주장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135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의제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동의없는 명의등재·조세회피 부재를 입증하기 부족하여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 아닌 사람의 명의로 주식이 등재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만 원고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명의도용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부재가 입증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명의신탁할 때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동의 없는 명의등재 주장의 효과는?
답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동의 없는 명의등재 등 명의도용 주장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135 판결은 원고의 동의 없이 등재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장동연이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있지는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LLL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MMM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2019. 10. 18. 이미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일부 청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누70082(전부 청구기각) → 대법원 2019두43788(심리불속행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