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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여부

2016다208303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변제기 유예 합의가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이뤄지는 변제기 유예 합의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이후에도 소송 중 ‘채무승인’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이 시효를 다시 중단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 #변제기유예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 #임금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변제기 유예 합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소송에서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나요?
답변
네, 소송 중 제출한 채무승인의 취지의 서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조건부 변제기 유예 합의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끝나면 소멸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합의의 조건이 소멸되어 시효가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채무자가 채무승인 행위를 다시 하면 소멸시효가 또다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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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판시사항】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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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830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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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에서 변제기 유예 합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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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회생절차 내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소송에서 채무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나요?
답변
네, 소송 중 제출한 채무승인의 취지의 서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조건부 변제기 유예 합의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끝나면 소멸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합의의 조건이 소멸되어 시효가 다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채무자가 채무승인 행위를 다시 하면 소멸시효가 또다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8303 판결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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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판시사항】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4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시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 퇴직금채무에 대한 승인의 취지가 기재된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준비서면의 제출로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