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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누22
판결 요약
재심소송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소는 각하됩니다. 이미 한 번 동일한 재심사유로 재심이 각하된 적 있다면 다시 제소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기간 #재심 사유 #각하 #송달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재심제기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근거로 기간 도과 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앞서 한 번 각하된 재심 사유로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동일한 재심사유로 각각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차 제기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원고가 '과거와 동일한 재심사유'로 소를 내었다가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에 근거, 중복 제기의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수행자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차원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서·서면 등은 재심사유의 '증거가 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인용, 답변서 등은 증거가 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문에 내 주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 기재 누락으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중요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7.

판 결 선 고

2021.11.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6. 28.경 김AA에게 자신이 소유한 충북 진천군 DD면 SS리 00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상 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00000), 위 판결은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바. 원고는 2019. 10.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당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00, 대법원 2020두00000]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 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고, 제출된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완전히 증명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인데, 위 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하여 원고가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원고는 같은 취지로 이미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심과 재심대상사건에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같은 항 제7호 관련),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같은 항 제9호 관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그 전의 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바(같은 항 제10호 관련),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누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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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기간 도과 시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누22
판결 요약
재심소송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소는 각하됩니다. 이미 한 번 동일한 재심사유로 재심이 각하된 적 있다면 다시 제소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기간 #재심 사유 #각하 #송달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재심제기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을 근거로 기간 도과 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앞서 한 번 각하된 재심 사유로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동일한 재심사유로 각각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차 제기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원고가 '과거와 동일한 재심사유'로 소를 내었다가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에 근거, 중복 제기의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수행자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차원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답변서·서면 등은 재심사유의 '증거가 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인용, 답변서 등은 증거가 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문에 내 주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유가 됩니까?
답변
중요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 기재 누락으로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중요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0-재누-22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27.

판 결 선 고

2021.11.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6. 28.경 김AA에게 자신이 소유한 충북 진천군 DD면 SS리 00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상 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00000), 위 판결은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바. 원고는 2019. 10.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당시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00, 대법원 2020두00000]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 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고, 제출된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이 완전히 증명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인데, 위 사유들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하여 원고가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원고는 같은 취지로 이미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6. 4.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심과 재심대상사건에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같은 항 제7호 관련),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개개의 증거나 사정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같은 항 제9호 관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과 배치된다고 볼 만한 그 전의 확정판결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바(같은 항 제10호 관련),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재누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