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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과 양도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52
판결 요약
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담보대출금에서 지급된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날을 청산일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시기 #매매대금 청산일 #담보대출 지급 #양도소득세 기준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담보대출로 지급됐다면, 잔금일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실제로 대금을 확정적으로 받은 날이 잔금일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판결은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이라도 확정적으로 수령한 날(2008. 4. 10.)을 청산일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토지대금을 확정적으로 받은 실제 청산일(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판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토지대금을 받은 일자를 청산일(양도시기)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을 담보대출로 받고 이 중 일부만 영수증이 없다면, 잔금 수령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관계 전후 실제 자금흐름, 당사자 진술, 계약서 및 변론 전반 자료로 잔금 지급 및 청산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판결에서도 대출금 중 일부에 영수증이 없음에도, 당사자 진술 및 각종 자료로 잔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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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따른 것으로서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352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고, 토지 분할 및 사무실 건축에 따른 비용과 행정처리를 모두 소외 회사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원만을

갖고, 나머지 5억 원은 소외 회사에게 주었다. 위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은 없으며, 소

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이 사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이와 달

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 대출금에서 비롯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도 대출금 중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갖기 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10억

원으로서 2008. 4. 10.까지 위 돈을 원고가 확정적으로 수령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개발부담금, 분할 비용 등 각종 비용, 담보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모

두 소외 회사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대금 청산일은 2008. 4. 10.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

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는 2008. 4. 10.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