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해당성 및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요약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해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부 경작이 있고 일시적이어도 전체 용도와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영주차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경작 #토지 주용도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중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을 했을 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경우,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일시적 경작이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경작 부분만 특정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일부 경작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라고 주장 가능할지요?
답변
전체 토지의 주 용도·이용 실태가 우선 판단 요소이며, 일부 경작만으로 자경농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잠정적 경작은 자경농지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중 극히 일부에서 채소를 키웠고, 주차장 용도엔 영향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경작 사실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에 따르면 전체 용도가 중요하며 일시적 경작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3.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해당성 및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요약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해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부 경작이 있고 일시적이어도 전체 용도와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영주차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경작 #토지 주용도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중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을 했을 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경우,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일시적 경작이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경작 부분만 특정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일부 경작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라고 주장 가능할지요?
답변
전체 토지의 주 용도·이용 실태가 우선 판단 요소이며, 일부 경작만으로 자경농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잠정적 경작은 자경농지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중 극히 일부에서 채소를 키웠고, 주차장 용도엔 영향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경작 사실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에 따르면 전체 용도가 중요하며 일시적 경작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3.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