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해당성 및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요약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해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부 경작이 있고 일시적이어도 전체 용도와 판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영주차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경작 #토지 주용도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중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을 했을 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경우, 일부에서 채소를 재배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일시적 경작이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경작 부분만 특정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일부 경작 사실만으로 자경농지라고 주장 가능할지요?
답변
전체 토지의 주 용도·이용 실태가 우선 판단 요소이며, 일부 경작만으로 자경농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은 ‘잠정적 경작은 자경농지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중 극히 일부에서 채소를 키웠고, 주차장 용도엔 영향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 경작 사실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에 따르면 전체 용도가 중요하며 일시적 경작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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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3.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