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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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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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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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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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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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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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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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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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