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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하자 추인 후 소의 이익 인정여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종전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추인 결의가 있음을 들어 소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 #추인 결의 #동일 안건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추인 결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로 새로이 같은 안건에 대한 추인이나 결의가 이뤄졌고, 그 결의에 별도의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은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면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안건에 대해 하자 있는 결의를 다시 결의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새 결의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재차 동일한 안건 결의가 적법하다면 종전 결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새로운 추인 결의가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판단된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새 결의에 절차·내용상 하자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했을 때, 원래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나요?
답변
적법한 새로운 결의로 하자 있는 종전 결의의 효과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 결의에 대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추인 결의 후 소의 이익 상실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제380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 2. 29. 열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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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하자 추인 후 소의 이익 인정여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종전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추인 결의가 있음을 들어 소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 #추인 결의 #동일 안건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추인 결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로 새로이 같은 안건에 대한 추인이나 결의가 이뤄졌고, 그 결의에 별도의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은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면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안건에 대해 하자 있는 결의를 다시 결의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새 결의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재차 동일한 안건 결의가 적법하다면 종전 결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새로운 추인 결의가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새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판단된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새 결의에 절차·내용상 하자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주주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했을 때, 원래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나요?
답변
적법한 새로운 결의로 하자 있는 종전 결의의 효과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 결의에 대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22861 판결은 추인 결의 후 소의 이익 상실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제380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배상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 2. 29. 열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