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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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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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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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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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957(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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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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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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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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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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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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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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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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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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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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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