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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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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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91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아시아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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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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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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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1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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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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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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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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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