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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 요건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 요약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자료만으로 사용료 지급이 인정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국외권리자 #원천징수의무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국내 사용자가 국외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실제로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용계약만으로 국외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만 존재하고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사용계약이 있더라도 실제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약만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 증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사용자가 실제 국외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과세관청 자료만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 인정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1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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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인정 요건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 요약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자료만으로 사용료 지급이 인정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료 #국외권리자 #원천징수의무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국내 사용자가 국외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실제로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료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용계약만으로 국외 사용료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만 존재하고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사용계약이 있더라도 실제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약만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 증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사용자가 실제 국외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은 과세관청 자료만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 인정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1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