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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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1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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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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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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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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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3. 7. 용인시 처인구 ☆☆읍 ★★리 000-00 ○○상가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106,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6. 24. DDD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6,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7,02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5,091,480원을 각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81,880,120원으로 산정하여, 2019. 9. 2.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1,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10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부분을 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2020. 1. 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3,09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3.경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업자 ◇◇◇에게 칸막이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40,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0.경 다시 ◇◇◇에게 칸막이공사, 페인트 도색공사, 전기공사 등(위 2회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가 작성한 견적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이 사건 공사비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 작성의 견적서(을 3호증의 1, 2) 및 사실확인서(을 4호증)만이 있을 뿐, 공사 전후의 사진이나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 ◇◇◇는 ‘■■종합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의 각 대표자로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견적서에는 공사 내용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갑 3호증의 1), ‘칸막이공사(목재), 페인트도색, 전기등 콘센트, 보일러 등 배관’(갑 3호증의 2)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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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61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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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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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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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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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3. 7. 용인시 처인구 ☆☆읍 ★★리 000-00 ○○상가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106,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6. 24. DDD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6,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7,02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5,091,480원을 각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81,880,120원으로 산정하여, 2019. 9. 2.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1,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10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부분을 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2020. 1. 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3,09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3.경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업자 ◇◇◇에게 칸막이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40,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0.경 다시 ◇◇◇에게 칸막이공사, 페인트 도색공사, 전기공사 등(위 2회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가 작성한 견적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이 사건 공사비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 작성의 견적서(을 3호증의 1, 2) 및 사실확인서(을 4호증)만이 있을 뿐, 공사 전후의 사진이나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 ◇◇◇는 ‘■■종합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의 각 대표자로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견적서에는 공사 내용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갑 3호증의 1), ‘칸막이공사(목재), 페인트도색, 전기등 콘센트, 보일러 등 배관’(갑 3호증의 2)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