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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공사비 인정 기준과 증거 불충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공사 실시·지출을 객관적인 증거(사진, 금융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견적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대금 지급 등 객관자료가 없고 공사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증빙자료 #자본적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견적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공사 전후 사진·금융거래 내역·사업자등록 여부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견적서와 사실확인서 외 공사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했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사 실시와 공사비 지출 등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사실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필요경비 중 실지 지출 등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자산의 가치 향상이나 용도변경 등 자본적 지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공사내역서에 '칸막이공사' 등만 기재되고 구체적 내용 불명확할 경우 인정 곤란함을 판시했습니다.
4.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음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공사비 인정 관련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증빙, 세금계산서, 구체적 공사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에 증빙 목적의 객관적 자료 부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1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3. 7. 용인시 처인구 ☆☆읍 ★★리 000-00 ○○상가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106,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6. 24. DDD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6,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7,02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5,091,480원을 각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81,880,120원으로 산정하여, 2019. 9. 2.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1,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10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부분을 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2020. 1. 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3,09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3.경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업자 ◇◇◇에게 칸막이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40,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0.경 다시 ◇◇◇에게 칸막이공사, 페인트 도색공사, 전기공사 등(위 2회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가 작성한 견적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이 사건 공사비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 작성의 견적서(을 3호증의 1, 2) 및 사실확인서(을 4호증)만이 있을 뿐, 공사 전후의 사진이나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 ◇◇◇는 ⁠‘■■종합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의 각 대표자로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견적서에는 공사 내용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갑 3호증의 1), ⁠‘칸막이공사(목재), 페인트도색, 전기등 콘센트, 보일러 등 배관’(갑 3호증의 2)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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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공사비 인정 기준과 증거 불충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하려면 실제 공사 실시·지출을 객관적인 증거(사진, 금융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견적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대금 지급 등 객관자료가 없고 공사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증빙자료 #자본적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 견적서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공사 전후 사진·금융거래 내역·사업자등록 여부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견적서와 사실확인서 외 공사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을 부정했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사 실시와 공사비 지출 등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사실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필요경비 중 실지 지출 등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자산의 가치 향상이나 용도변경 등 자본적 지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공사내역서에 '칸막이공사' 등만 기재되고 구체적 내용 불명확할 경우 인정 곤란함을 판시했습니다.
4.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음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공사비 인정 관련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증빙, 세금계산서, 구체적 공사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0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에 증빙 목적의 객관적 자료 부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1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1. 3. 7. 용인시 처인구 ☆☆읍 ★★리 000-00 ○○상가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106,000,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9. 6. 24. DDD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6,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7,02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5,091,480원을 각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81,880,120원으로 산정하여, 2019. 9. 2.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1,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100,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부분을 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2020. 1. 6.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69,730원(가산세 3,09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3.경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업자 ◇◇◇에게 칸막이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40,0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0.경 다시 ◇◇◇에게 칸막이공사, 페인트 도색공사, 전기공사 등(위 2회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주어 실시하고 공사비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가 작성한 견적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피고가 위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및 이 사건 공사비 지출 사실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 작성의 견적서(을 3호증의 1, 2) 및 사실확인서(을 4호증)만이 있을 뿐, 공사 전후의 사진이나 공사비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 ◇◇◇는 ⁠‘■■종합인테리어’, ⁠‘◎◎종합인테리어’의 각 대표자로서 위 각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가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견적서에는 공사 내용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갑 3호증의 1), ⁠‘칸막이공사(목재), 페인트도색, 전기등 콘센트, 보일러 등 배관’(갑 3호증의 2)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