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3도4503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신체·신원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어려 보여서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 유죄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기준 #명백하게 인식 #사회평균인 시각 #영상 등장인물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출처, 신원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음란물의 주요 내용, 인물 외모·신체·출처 등 종합 판단 필요하며, 외관상 의심 없는 경우만 인정을 판시함.
2. 교복이나 학생 분위기의 옷을 입은 등장인물이 음란물에 나오면 모두 처벌되나요?
답변
옷차림이나 배경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인물의 실질적인 연령, 신체 특징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교복·외모 등 일부 사정만으로 처벌 판단 금지,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3. 영상에서 인물의 나이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로 동영상 전체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신원 정보 등이 부족하면 함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동영상 스틸컷만 조사·신원 미확인인 경우 유죄인정 곤란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한 후,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구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위 법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각 동영상의 스틸 사진 몇 장만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장인물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옳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의 판단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3도4503
판결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신체·신원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어려 보여서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 유죄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기준 #명백하게 인식 #사회평균인 시각 #영상 등장인물
질의 응답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출처, 신원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음란물의 주요 내용, 인물 외모·신체·출처 등 종합 판단 필요하며, 외관상 의심 없는 경우만 인정을 판시함.
2. 교복이나 학생 분위기의 옷을 입은 등장인물이 음란물에 나오면 모두 처벌되나요?
답변
옷차림이나 배경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고, 인물의 실질적인 연령, 신체 특징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교복·외모 등 일부 사정만으로 처벌 판단 금지,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3. 영상에서 인물의 나이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거로 동영상 전체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신원 정보 등이 부족하면 함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은 동영상 스틸컷만 조사·신원 미확인인 경우 유죄인정 곤란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한 후, 제1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은 구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아청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위 법 제8조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 중 하나는 다소 어려보이는 여자가, 다른 하나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 전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각 동영상의 스틸 사진 몇 장만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등장인물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옳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