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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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가단-5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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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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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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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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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1. 1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26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AA는 2015. 10. 30. BBB, CCC에게 ○○시 ○○구 ○○동 대 378.2㎡(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15. 11. 13. BBB,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7. 3. AAA에게 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81,765,160원을 납부기한을 2017. 9.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AAA는 2015. 11. 1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99,287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라. 피고와 AAA는 2015. 11. 15. ○○가정법원 2015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고, 2016. 3.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3.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무렵 AAA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것인바, 원고는 2017. 7. 3.경에는 A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 제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AAA의 체납 및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갑 제2호증)가 2020. 2. 12. 작성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7. 3.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2015. 10. 30.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 11. 17.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제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5. 11. 1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99,287원을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765,16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가 처분한 과세대상 부동산의 처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697,400,8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AA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부터 4일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AAA가 위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보유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바, AAA는 피고에게 미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2012. 2. 20.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인바,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협의 이혼 시기 사이의 기간이 약 4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또한 AAA가 2012. 2. 20.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매각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각대금이 실질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16. 1. 31.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조세채무 불이행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AAA와 피고는 서로 부부로서 AAA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함께 거주하였고,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AA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 및 조세채무 부담 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AAA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된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263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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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가단-5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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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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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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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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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5. 11. 1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26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AA는 2015. 10. 30. BBB, CCC에게 ○○시 ○○구 ○○동 대 378.2㎡(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15. 11. 13. BBB,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7. 3. AAA에게 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81,765,160원을 납부기한을 2017. 9.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AAA는 2015. 11. 1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99,287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라. 피고와 AAA는 2015. 11. 15. ○○가정법원 2015호협○○○○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고, 2016. 3.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3.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무렵 AAA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것인바, 원고는 2017. 7. 3.경에는 AAA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0조, 제177조, 제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추적조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AAA의 체납 및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갑 제2호증)가 2020. 2. 12. 작성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AAA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였거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7. 3.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2015. 10. 30.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 11. 17.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제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5. 11. 1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 99,287원을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81,765,16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A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AAA가 처분한 과세대상 부동산의 처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697,400,8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AA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로부터 4일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AAA가 위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보유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바, AAA는 피고에게 미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AAA가 2012. 2. 20.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인바,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협의 이혼 시기 사이의 기간이 약 4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또한 AAA가 2012. 2. 20. 상속받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매각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각대금이 실질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16. 1. 31.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조세채무 불이행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AAA와 피고는 서로 부부로서 AAA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함께 거주하였고,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AA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 및 조세채무 부담 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AAA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된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15. 11. 19. 접수 제263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