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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 약정과 납세의무 귀속 구분 쟁점

대법원 2014두4559
판결 요약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귀속되며, 소득자와 법인 간의 세금부담 관련 약정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귀속 #약정 #용역수수료 #회사대납
질의 응답
1. 회사가 약정에 따라 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준 경우,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세금 부담 약정과 관계없이 소득자인 본인이 세무당국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귀속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세금 부담에 관한 계약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받은 자가 세금 부담을 분담한다고 약정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 소득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소득 지급자와의 세금 분담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소득귀속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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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은 소득귀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누20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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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4559
판결 요약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귀속되며, 소득자와 법인 간의 세금부담 관련 약정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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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사가 약정에 따라 소득세를 대신 부담해 준 경우,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세금 부담 약정과 관계없이 소득자인 본인이 세무당국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귀속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세금 부담에 관한 계약은 납세의무 귀속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받은 자가 세금 부담을 분담한다고 약정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실질적 소득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소득 지급자와의 세금 분담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559 판결은 소득귀속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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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한 것인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 은 소득귀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누20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