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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 체납자 대여금 추심청구 인정 사안

성남지원 2020가합402016
판결 요약
체납자의 개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추심권자(국가)가 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원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명의 등 사정은 별도의 대여자 인정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계 주장도 당사자 일치 없으면 배척됩니다.
#채권추심 #국세체납 #채권압류 #압류통지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압류·통지한 경우, 실제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통지했다면 채무자는 국가에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고 압류·압류통지가 적법하므로, 피고가 원고(국가)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대여자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회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채권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명세·작성 경위·계좌 명의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살피며, 명확하게 회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확인서에 대표 개인 명의, 계좌와 대여 일자·법인 설립일 불일치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명의 주장 배척.
3. 채권압류된 돈에 대해 기존에 상계 내역이 있으면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계 주장된 채권의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면 상계가 성립하지 않아 추심권자 지급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상계의 양 당사자 불일치(피고-정CC vs 피고-이BB)로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추심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변제 명목 송금·수령 관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지급 내역, 확인서 명시, 자금 흐름 전체를 종합 판단하며, 객관적 근거 없으면 변제 명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이자 지급 사실, 실제 확인서 기재 사항, 상계 당사자와 다름 등의 사정으로 변제 주장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201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19. 12. 6. 기준 합계 728,482,83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0. **세무서에서 ⁠‘2015. 4. 17.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이BB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소관기관인 @@세무서장은 이BB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2019. 5. 17. 피고에게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세무서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압류 안내 문구가 기재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5. 21.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15. 4. 17.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점(아래 3의 나항 참조), 피고가 2015. 6. 22. 이BB에게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압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부(父) 정CC이 이BB에게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정CC에게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정CC에게 변제를 요청하자 당시 돈이 부족했던 정CC이 이BB로 하여금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피고가 이BB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이B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이BB에게 15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갑제2호증)에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정CC이 돈이 부족하여 이BB로 하여금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5. 5. 7. 피고의 모(母) 김DD이 이BB에게 3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정CC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채권자는 주식회사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자는 이BB이 아니라 이B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에 의하면 3억 원이 인출되고 15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 울산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7 내지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에 ⁠‘주식회사 ◯◯’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로부터 빌렸다고 기재된 점, 본점 소재지가 ◯◯ ◯◯, 2층(◯◯동, ◯◯)인 ◯◯는 이BB의 개인 사업체이고, ⁠‘주식회사 ◯◯울산점’은 이BB이 아닌 이EE이 대표이사인 곳으로 주식회사 ◯◯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이후인 2016. 2. 11. 설립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가 위 ⁠‘◯◯’, ⁠‘주식회사 ◯◯울산점’과 본점 소재지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대여금이 인출된 계좌의 명의는 ⁠‘◯◯ 울산’으로 ⁠‘주식회사 ◯◯’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를 주식회사 ◯◯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에 단순히 ⁠‘이BB’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자가 이BB이 아니라 주식회사 ◯◯였다면 위 확인서에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 대표 이BB’이라고 기재했을 것이지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이라고 기재했을 리가 없고, 위 확인서는 피고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 이BB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계좌거래내역에는 ⁠‘◯◯ 울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하여 이BB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 대표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일 뿐 주식회사 ◯◯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계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BB에게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CC이 이BB에 대한 채권으로 위 3억 원을 상계하여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는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당사자는 정CC과 이BB이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은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당사자가 다른바,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2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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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후 체납자 대여금 추심청구 인정 사안

성남지원 2020가합402016
판결 요약
체납자의 개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추심권자(국가)가 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원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명의 등 사정은 별도의 대여자 인정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계 주장도 당사자 일치 없으면 배척됩니다.
#채권추심 #국세체납 #채권압류 #압류통지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압류·통지한 경우, 실제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통지했다면 채무자는 국가에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고 압류·압류통지가 적법하므로, 피고가 원고(국가)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대여자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회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채권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명세·작성 경위·계좌 명의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살피며, 명확하게 회사로 볼 근거가 부족하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확인서에 대표 개인 명의, 계좌와 대여 일자·법인 설립일 불일치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명의 주장 배척.
3. 채권압류된 돈에 대해 기존에 상계 내역이 있으면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계 주장된 채권의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면 상계가 성립하지 않아 추심권자 지급의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상계의 양 당사자 불일치(피고-정CC vs 피고-이BB)로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추심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한 변제 명목 송금·수령 관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지급 내역, 확인서 명시, 자금 흐름 전체를 종합 판단하며, 객관적 근거 없으면 변제 명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판결은 이자 지급 사실, 실제 확인서 기재 사항, 상계 당사자와 다름 등의 사정으로 변제 주장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201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19. 12. 6. 기준 합계 728,482,83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0. **세무서에서 ⁠‘2015. 4. 17.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이BB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소관기관인 @@세무서장은 이BB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2019. 5. 17. 피고에게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세무서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압류 안내 문구가 기재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5. 21.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BB이 2015. 4. 17.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점(아래 3의 나항 참조), 피고가 2015. 6. 22. 이BB에게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압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부(父) 정CC이 이BB에게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정CC에게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가 정CC에게 변제를 요청하자 당시 돈이 부족했던 정CC이 이BB로 하여금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피고가 이BB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된 것일 뿐 피고가 이BB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이BB에게 15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갑제2호증)에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정CC이 돈이 부족하여 이BB로 하여금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5. 5. 7. 피고의 모(母) 김DD이 이BB에게 3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정CC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채권자는 주식회사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자는 이BB이 아니라 이B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에 의하면 3억 원이 인출되고 15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 울산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7 내지 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에 ⁠‘주식회사 ◯◯’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로부터 빌렸다고 기재된 점, 본점 소재지가 ◯◯ ◯◯, 2층(◯◯동, ◯◯)인 ◯◯는 이BB의 개인 사업체이고, ⁠‘주식회사 ◯◯울산점’은 이BB이 아닌 이EE이 대표이사인 곳으로 주식회사 ◯◯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이후인 2016. 2. 11. 설립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가 위 ⁠‘◯◯’, ⁠‘주식회사 ◯◯울산점’과 본점 소재지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대여금이 인출된 계좌의 명의는 ⁠‘◯◯ 울산’으로 ⁠‘주식회사 ◯◯’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를 주식회사 ◯◯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에 단순히 ⁠‘이BB’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자가 이BB이 아니라 주식회사 ◯◯였다면 위 확인서에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 대표 이BB’이라고 기재했을 것이지 ⁠“주식회사 ◯◯의 대표‘인’ 이BB”이라고 기재했을 리가 없고, 위 확인서는 피고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 이BB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계좌거래내역에는 ⁠‘◯◯ 울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하여 이BB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 대표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일 뿐 주식회사 ◯◯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계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BB에게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CC이 이BB에 대한 채권으로 위 3억 원을 상계하여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는 이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당사자는 정CC과 이BB이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은 이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당사자가 다른바,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2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