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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항소 기각 사유

2016누47095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항소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추가 증거 제출이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근로복지공단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사유가 정당할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답변
추가된 증거 등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적 사유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제1심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의 실무적 취지는 증거와 사실 인정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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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대상을”을 ⁠“대상으로”로,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2행의 ⁠“수행한”을 ⁠“업무를 수행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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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7095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항소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추가 증거 제출이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근로복지공단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사유가 정당할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답변
추가된 증거 등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당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적 사유는?
답변
제1심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7095 판결은 제1심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의 실무적 취지는 증거와 사실 인정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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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대상을”을 ⁠“대상으로”로, 제5쪽 제10행,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2행의 ⁠“수행한”을 ⁠“업무를 수행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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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