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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된 경우 수령 추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149
판결 요약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송달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납세의무 관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법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주소지 송달 #송달 추정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와 주소 불일치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됐을 때 송달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되고 반송 등이 없으면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주민등록지는 특별사정 없으면 공법관계 주소로 인정되며, 생활상의 편의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송달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을 때, 수령 주장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송달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으면 부적법송달임을 수령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계산되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청구 성립일부터 5년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후 관리비 고지서 수령자가 받아도 적법 송달인가요?
답변
네, 관리비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한 자가 관리인일 경우 위임 수령이 가능하여 우편물도 적법 송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관리비 수령자 등이 대리수령할 사정이 인정되면 적법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14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〇현 외 1명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〇이〇윌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공〇식은 주식회사 스〇이〇윌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각 4,0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공〇식의 배우자인 원고 김〇현(개명 전 : 김〇〇)은 2006. 12. 14.부터 2011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공〇식의 어머니인 원고 조〇준은 2008. 3. 5.부터 2011. 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각각 맡았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 공〇식, 소득종류 : 상여)를 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206,266,1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인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의 부

과제척기간은 이미 지났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 12 내지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이〇혜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명책임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적혀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원고 김〇현의 경우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김〇현 주소지에 보낼 무렵, 원고 김〇현은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9-1 대〇파〇〇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 계속 살고 있었고, 원고 김〇현 주소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김〇현과 가족들(남편 : 공〇식, 아들 : 공〇환, 딸 공〇하)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였다.

② 원고 김〇현의 동생 김〇완은 2011. 8.경 원고 김〇현 주소지를 임차했고, 그 무렵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는 2011. 8. 31.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공〇식은 계속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③ 한편,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 김〇완이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칠 무렵 원고 김〇현 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이 법원의 갑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④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의 경비원은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는 2011년과 2012년 무렵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서 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 김〇현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김〇현에게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소’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상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이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김〇현은 2011. 8. 31. 공〇환, 공〇하와 함께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 김〇현이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 주로 살면서도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유는 공〇환을 원고 김〇현 주소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보낸다는 자신의 생활상 편익을 위해서였다(실제로 공〇환은 2012. 3. 1. 원고 김〇현 주소지와 가까운 〇〇중학교에 입학했다).

③ 민법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나아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그런데 원고 김〇현처럼 자신의 생활상 편익을 위해 실제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는 곳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보냈는데,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조〇준의 경우

가) 원고 조〇준은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조〇준 주소지에 보낼 부렵, 원고 조〇준은 아들인 공〇〇의 집[(파주시 와석순환로 307, 000동 000호(목동동, 교하2차 〇〇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딸 공〇연의 친구인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 조〇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조〇준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원고 조〇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원고 조〇준의 주소지에 보낸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그 무렵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의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이〇혜는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관리비납부고지서도 수령했다고 볼 수 있고(실제로 원고 조〇준은 갑 제16호증으로 원고 조〇준 주소지의 2009년 6월분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 역시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 조〇준이 주장하는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게 된 경위(2011. 9.경 이〇혜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〇연은 이〇혜에게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게 해 주었고, 그 대신 이〇혜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위 채무에서 빼 주기로 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〇준은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이〇혜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이〇혜가 대신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원고 조〇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귀속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공〇식의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6. 6. 1.과 2007. 6. 1.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0. 11. 10.에는 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주된 납세의무인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2011. 9. 30.부터 2011. 10. 31.이고, 피고는 각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0. 8. 및 2011. 11. 17.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생략

별지2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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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된 경우 수령 추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149
판결 요약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송달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납세의무 관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법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주소지 송달 #송달 추정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와 주소 불일치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됐을 때 송달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등기우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되고 반송 등이 없으면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등기우편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주민등록지는 특별사정 없으면 공법관계 주소로 인정되며, 생활상의 편의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송달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을 때, 수령 주장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송달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으면 부적법송달임을 수령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계산되나요?
답변
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청구 성립일부터 5년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후 관리비 고지서 수령자가 받아도 적법 송달인가요?
답변
네, 관리비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한 자가 관리인일 경우 위임 수령이 가능하여 우편물도 적법 송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판결은 관리비 수령자 등이 대리수령할 사정이 인정되면 적법송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14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〇현 외 1명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〇이〇윌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공〇식은 주식회사 스〇이〇윌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중 각 4,0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공〇식의 배우자인 원고 김〇현(개명 전 : 김〇〇)은 2006. 12. 14.부터 2011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공〇식의 어머니인 원고 조〇준은 2008. 3. 5.부터 2011. 8.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각각 맡았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 공〇식, 소득종류 : 상여)를 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소득세 합계 206,266,1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인 각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의 부

과제척기간은 이미 지났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 8, 12 내지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갑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이〇혜의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명책임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무렵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냈고,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적혀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원고 김〇현의 경우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김〇현 주소지에 보낼 무렵, 원고 김〇현은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9-1 대〇파〇〇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 계속 살고 있었고, 원고 김〇현 주소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김〇현과 가족들(남편 : 공〇식, 아들 : 공〇환, 딸 공〇하)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였다.

② 원고 김〇현의 동생 김〇완은 2011. 8.경 원고 김〇현 주소지를 임차했고, 그 무렵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는 2011. 8. 31.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공〇식은 계속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다.

③ 한편,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 김〇완이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칠 무렵 원고 김〇현 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이 법원의 갑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④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의 경비원은 ⁠‘원고 김〇현과 공〇환, 공〇하는 2011년과 2012년 무렵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서 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 김〇현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김〇현에게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부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소’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상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이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김〇현은 2011. 8. 31. 공〇환, 공〇하와 함께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 김〇현이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 주로 살면서도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유는 공〇환을 원고 김〇현 주소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보낸다는 자신의 생활상 편익을 위해서였다(실제로 공〇환은 2012. 3. 1. 원고 김〇현 주소지와 가까운 〇〇중학교에 입학했다).

③ 민법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나아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그런데 원고 김〇현처럼 자신의 생활상 편익을 위해 실제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는 곳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보냈는데, 기록상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 조〇준의 경우

가) 원고 조〇준은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조〇준 주소지에 보낼 부렵, 원고 조〇준은 아들인 공〇〇의 집[(파주시 와석순환로 307, 000동 000호(목동동, 교하2차 〇〇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딸 공〇연의 친구인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 조〇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조〇준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원고 조〇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원고 조〇준의 주소지에 보낸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그리고 그 무렵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의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이〇혜는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관리비납부고지서도 수령했다고 볼 수 있고(실제로 원고 조〇준은 갑 제16호증으로 원고 조〇준 주소지의 2009년 6월분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 역시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원고 조〇준이 주장하는 이〇혜가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게 된 경위(2011. 9.경 이〇혜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〇연은 이〇혜에게 원고 조〇준 주소지를 작업실로 사용하게 해 주었고, 그 대신 이〇혜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위 채무에서 빼 주기로 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〇준은 원고 조〇준 주소지로 송달된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할 권한을 이〇혜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를 이〇혜가 대신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는 원고 조〇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소득귀속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공〇식의 2005년 1월 및 200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6. 6. 1.과 2007. 6. 1.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0. 11. 10.에는 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주된 납세의무인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2011. 9. 30.부터 2011. 10. 31.이고, 피고는 각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0. 8. 및 2011. 11. 17.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생략

별지2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 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