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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560
판결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변제 책임이 피상속인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상속채무공제 #공제요건 #객관적증거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의 실제 부담 주체가 피상속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금전 거래 내역 등)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차용증만으로는 객관성 부족하며, 실제 자금 흐름 등이 피상속인 귀속을 입증해야 상속채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만 있으면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만으로 부족하며,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부담관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동일 형식의 차용증 단독 제출이나 인감증명·공증 등 객관성 확보 없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족회사 운영 중 가족 간 금전 이동도 상속채무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족회사 내 주주·임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단순 자금 이동은 객관적으로 피상속인 채무임이 증빙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사업 관련 금전 이동 및 가족관계만으로 차용사실 단정 불가, 명확한 자금 흐름·변제 약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이 있다면 상속채무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출금이 단순히 피상속인 계좌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채무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입금·이체가 실제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중간 경유를 통해 단순히 명의만 활용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원고 주장 채무를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5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5,96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20. 11. 9.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B 및 C는 피상속인의 아들들이다(위 두 사람을 이하에서 통틀어서 ⁠‘원고 아들들’이라 함). 원고 A 및 B은 2021. 5.경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69,438,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2. 1. 18.부터 2022. 10.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사청은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등 공제금액 합계 1,888,286,744원 중 845,887,018원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그 외에도 사전증여가액 및 추정상속재산 등의 가산에 따라 산출한 세액 715,960,690원을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2022. 12. 31.까지로 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합계 715,960,6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B이 202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갑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 및 B으로부터 돈을 빌려 각 채무(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채무들’이라 함)를 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들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A에 대한 채무 5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함)

나. 원고 B에 대한 채무 736,633,360원(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하고, 그 중 아래 순번 1 내지 4를 각 ⁠‘이 사건 제2-1채무’ 내지 ⁠‘이 사건 제2-4채무’라 하며, 이 사건 제2-1채무 내지 이 사건 제2-4채무 관련 계좌를 ⁠‘이 사건 제1계좌’ 내지 ⁠‘이 사건 제4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 내지 제4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함)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상속인과 원고 B이 운영한 사업

(가) 피상속인은 1977. 6.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선어판매중개 등 사업을 하여 왔고, 1997. 11. 24.에는 연근해 수산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피상속인과 원고 아들들, G 및 H 등이었는데, 2010년 원고 아들들이 G와 H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피상속인(26%), 원고 B(5.25%) 및 C(68.75%)가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원고 아들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1.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고, 2021. 3. 31. 청산이 종결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4. 12. 13.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110-10 외 4필지 지상 4층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B은 1998. 8. 25.부터 ⁠‘J’이라는 상호로 선어중개 등 사업을, 2018. 2. 15.부터는 ⁠‘K’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건축 등 사업을 각 영위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의 원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

(가) 피상속인은 1977. 12. 29.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84 대 342㎡ 및 위 토지 위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에서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 ⁠‘동대신동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977.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은 2017. 12. 27.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상속인은 2018. 1. 8.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 중 나머지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2018.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및 원고 B과의 소송 등

(가) 피상속인은 2003. 12. 4.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구평동 토지들’이라 함)에 관하여 2003. 11.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아래 표 순번 4 기재 토지는 2020. 6. 3. 순번 3 기재 토지에 합병되어, 같은 표 순번 3 기재 토지의 면적이 1,149㎡가 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4. 11. 30. 구평동 토지들 지상의 지상4층 지하1층 운동시설(이하 ⁠‘구평동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04.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앞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은 구평동 건물에서 I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 B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구평동 토지들에 관하여 2018.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2020가합100470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0. 3. 16. 피상속인이 위 청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B은 2020. 4. 27. 구평동 토지들에 관하여 2018.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B은 2020. 5. 15. 구평동 건물에 관해서도 2020.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채무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채무의 근거로 제출한 각 차용증(갑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동일한 형식과 문구 아래 작성일자와 원금액만 각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A와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이는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나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이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상속인은 2019. 12. 말경부터 파킨슨병, 늑골골절, 협심증 등으로 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020. 11. 9.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가 피상속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원고 A는 2018. 5. 17.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8. 7. 25.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 2018. 7. 26. 55,000,000원 및 25,000,000원을, 2018. 7. 31.에는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2018. 1. 8. 피상속인으로부터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에 관한 거래처별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함)을 작성·관리하였고, 그 중에는 주주임원인 피상속인 및 감사인 원고 A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원장 중 원고 A에 대한 것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내역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채무와 발생 일자와 총액이 동일한 금전 차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원장 중 피상속인에 대한 것이나 A와 피상속인 간의 예금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제1채무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와 직접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하여 오던 마당에,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면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은 이와 달리 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및 원고 아들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가족 회사로서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줌에 있어 원고 A와 피상속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거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채무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증여한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원고 A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다른 돈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에는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의 가족 회사로서 운영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채무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B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은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원고 B에게 위 차용금들을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과 원고 B은 가족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임원들로서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B이 피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사업 경영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와 같이 돈을 주고받았던 이상, 단순히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준 내역만으로 이를 빌려준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채무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장 중 피상속인에 대한 것에서 이 사건 제2채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상속인의 재력이나 피상속인이 원고 B 등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내역등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동기에서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 수표 등으로 입금된 내역의 경우 실제로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 B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에도 상당수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부터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다시 전달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이체 내역만으로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2계좌에 2019. 1. 21.부터 2020. 2. 4.까지 원고 A 명의로 ⁠‘A 이자’라는 내용의 입금(입금액 합계 19,399,100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각 돈은 곧바로 원고 A에게 송금되어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제1채무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B이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A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원고 B은 2020. 8. 28.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4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4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김태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2020. 8. 28.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위 돈을 같은 날 다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이를 직접 김태희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 2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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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560
판결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변제 책임이 피상속인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상속채무공제 #공제요건 #객관적증거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의 실제 부담 주체가 피상속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금전 거래 내역 등)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차용증만으로는 객관성 부족하며, 실제 자금 흐름 등이 피상속인 귀속을 입증해야 상속채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만 있으면 상속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만으로 부족하며,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부담관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동일 형식의 차용증 단독 제출이나 인감증명·공증 등 객관성 확보 없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족회사 운영 중 가족 간 금전 이동도 상속채무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족회사 내 주주·임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단순 자금 이동은 객관적으로 피상속인 채무임이 증빙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사업 관련 금전 이동 및 가족관계만으로 차용사실 단정 불가, 명확한 자금 흐름·변제 약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이 있다면 상속채무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출금이 단순히 피상속인 계좌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채무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560 판결은 입금·이체가 실제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중간 경유를 통해 단순히 명의만 활용된 것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원고 주장 채무를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5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5,96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20. 11. 9.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B 및 C는 피상속인의 아들들이다(위 두 사람을 이하에서 통틀어서 ⁠‘원고 아들들’이라 함). 원고 A 및 B은 2021. 5.경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69,438,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함).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2. 1. 18.부터 2022. 10.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조사청은 아래 내역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 등 공제금액 합계 1,888,286,744원 중 845,887,018원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그 외에도 사전증여가액 및 추정상속재산 등의 가산에 따라 산출한 세액 715,960,690원을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2022. 12. 31.까지로 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합계 715,960,6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B이 202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갑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 및 B으로부터 돈을 빌려 각 채무(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채무들’이라 함)를 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들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A에 대한 채무 5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 함)

나. 원고 B에 대한 채무 736,633,360원(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 하고, 그 중 아래 순번 1 내지 4를 각 ⁠‘이 사건 제2-1채무’ 내지 ⁠‘이 사건 제2-4채무’라 하며, 이 사건 제2-1채무 내지 이 사건 제2-4채무 관련 계좌를 ⁠‘이 사건 제1계좌’ 내지 ⁠‘이 사건 제4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 내지 제4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함)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피상속인과 원고 B이 운영한 사업

(가) 피상속인은 1977. 6.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선어판매중개 등 사업을 하여 왔고, 1997. 11. 24.에는 연근해 수산업,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피상속인과 원고 아들들, G 및 H 등이었는데, 2010년 원고 아들들이 G와 H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피상속인(26%), 원고 B(5.25%) 및 C(68.75%)가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원고 아들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1.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고, 2021. 3. 31. 청산이 종결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4. 12. 13.부터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110-10 외 4필지 지상 4층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B은 1998. 8. 25.부터 ⁠‘J’이라는 상호로 선어중개 등 사업을, 2018. 2. 15.부터는 ⁠‘K’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건축 등 사업을 각 영위하여 왔다.

(2) 피상속인의 원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

(가) 피상속인은 1977. 12. 29.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84 대 342㎡ 및 위 토지 위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에서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 ⁠‘동대신동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977.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상속인은 2017. 12. 27.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상속인은 2018. 1. 8.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 중 나머지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2018.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및 원고 B과의 소송 등

(가) 피상속인은 2003. 12. 4.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구평동 토지들’이라 함)에 관하여 2003. 11. 1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아래 표 순번 4 기재 토지는 2020. 6. 3. 순번 3 기재 토지에 합병되어, 같은 표 순번 3 기재 토지의 면적이 1,149㎡가 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4. 11. 30. 구평동 토지들 지상의 지상4층 지하1층 운동시설(이하 ⁠‘구평동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2004.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앞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은 구평동 건물에서 I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 B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구평동 토지들에 관하여 2018.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2020가합100470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0. 3. 16. 피상속인이 위 청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B은 2020. 4. 27. 구평동 토지들에 관하여 2018. 11.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 B은 2020. 5. 15. 구평동 건물에 관해서도 2020.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채무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채무의 근거로 제출한 각 차용증(갑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동일한 형식과 문구 아래 작성일자와 원금액만 각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A와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이는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나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이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상속인은 2019. 12. 말경부터 파킨슨병, 늑골골절, 협심증 등으로 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020. 11. 9.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원고들을 비롯한 제3자가 피상속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원고 A는 2018. 5. 17.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8. 7. 25.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 2018. 7. 26. 55,000,000원 및 25,000,000원을, 2018. 7. 31.에는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2018. 1. 8. 피상속인으로부터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에 관한 거래처별 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이라 함)을 작성·관리하였고, 그 중에는 주주임원인 피상속인 및 감사인 원고 A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원장 중 원고 A에 대한 것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내역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채무와 발생 일자와 총액이 동일한 금전 차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원장 중 피상속인에 대한 것이나 A와 피상속인 간의 예금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제1채무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와 직접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하여 오던 마당에,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면 이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그나마 자연스럽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은 이와 달리 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2018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및 원고 아들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가족 회사로서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줌에 있어 원고 A와 피상속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거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채무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증여한 동대신동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원고 A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다른 돈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동대신동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에는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에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상속인의 가족 회사로서 운영되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A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채무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B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은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원고 B에게 위 차용금들을 변제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상속인과 원고 B은 가족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임원들로서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B이 피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사업 경영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와 같이 돈을 주고받았던 이상, 단순히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준 내역만으로 이를 빌려준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채무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장 중 피상속인에 대한 것에서 이 사건 제2채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상속인의 재력이나 피상속인이 원고 B 등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내역등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동기에서 원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 수표 등으로 입금된 내역의 경우 실제로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 B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에도 상당수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부터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다시 전달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이체 내역만으로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2계좌에 2019. 1. 21.부터 2020. 2. 4.까지 원고 A 명의로 ⁠‘A 이자’라는 내용의 입금(입금액 합계 19,399,100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각 돈은 곧바로 원고 A에게 송금되어 원고 A가 동대신동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 제1채무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원고 A는 위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B이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A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 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원고 B은 2020. 8. 28.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4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4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김태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였고, 원고 B이 피상속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은 2020. 8. 28.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위 돈을 같은 날 다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이를 직접 김태희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 2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