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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 2021두39980
판결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또는 근로자 신분, 배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사 보수 #근로소득 구분 #배당소득 #주주 금원 #회사 배당
질의 응답
1. 회사 이사 지위가 없을 때 수령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이사로서 재직하지 않았거나, 근로 대가로서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원고가 이사 지위가 없었고, 근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받은 금원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 지위를 계속 가진 경우, 해당 금원은 배당의 실질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금원 지급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 혹은 근로자 신분을 갖고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만 근로소득, 주주로서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신분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소득 분류를 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대법원 2021두3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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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근로 인정 부족 시 금원 수령의 소득구분과 배당처분

대법원 2021두39980
판결 요약
회사의 이사 신분이 없거나 근로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사 또는 근로자 신분, 배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사 보수 #근로소득 구분 #배당소득 #주주 금원 #회사 배당
질의 응답
1. 회사 이사 지위가 없을 때 수령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이사로서 재직하지 않았거나, 근로 대가로서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원고가 이사 지위가 없었고, 근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가 받은 금원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 지위를 계속 가진 경우, 해당 금원은 배당의 실질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의 금원 지급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 혹은 근로자 신분을 갖고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만 근로소득, 주주로서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9980 판결은 신분과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소득 분류를 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대법원 2021두39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