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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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7756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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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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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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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44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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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7756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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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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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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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44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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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