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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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01. 22. |
|
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3,190,7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33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 내지 1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황정석의 증언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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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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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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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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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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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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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73,190,7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33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 내지 1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황정석의 증언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