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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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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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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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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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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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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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원고는 처분일을 2019. 7. 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2,43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경 QQ시 WW동 123-3 대 62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5. 5. 23.경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2006. 10. 23. 그 증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3.경 ZZZ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731,759,6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433,246,256원이고,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 취득가액을9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5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72,000,000원이고,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기타 필요경비 522,000,000원은 원고가 XXX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었다.
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 중 기타 필요경비 522,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공제를 부인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3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50,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이 사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인 110,843,829원(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2,504,930원 + 등록세 1,030,150원 +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의 시가표준액 107,308,749원, 이하 증축 소요 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에서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원고 및 매수인 ZZZ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ZZZ의 남편인 CCC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관해 건축 자금이 부족해 대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그 금액을 높여 기재한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ZZZ 모두 매매대금이 1,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ZZZ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CCC은 ZZZ이 BBBB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1,250,000,000원(위 피담보채무 1,150,000,000원 + 계약금 2,000만 원 + 잔금 8,00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ZZZ이 대출금을 인수하는 한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5. 3. 23.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6,7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23.경 Z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1,3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ZZZ은 2019. 10. 31.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ZZZ이 인수한 대출금은 1,15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ZZZ로부터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인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3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축 소요 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나) 갑 제4호증의2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6.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등 이를 사용하다가 약 10년 후 ZZZ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원고와 ZZZ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로, 매매대금이 1,350,000,000원으로, 특약사항이 ‘매도인은 지상물을 철거하여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2015. 6. 5.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2015. 7. 13. 폐쇄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ZZZ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증축 소요 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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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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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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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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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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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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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원고는 처분일을 2019. 7. 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2,43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경 QQ시 WW동 123-3 대 62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5. 5. 23.경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2006. 10. 23. 그 증축 및 용도 변경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3.경 ZZZ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731,759,6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433,246,256원이고,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 취득가액을9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5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72,000,000원이고,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기타 필요경비 522,000,000원은 원고가 XXX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었다.
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 중 기타 필요경비 522,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공제를 부인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3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50,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이 사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인 110,843,829원(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2,504,930원 + 등록세 1,030,150원 +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의 시가표준액 107,308,749원, 이하 증축 소요 비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에서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원고 및 매수인 ZZZ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ZZZ의 남편인 CCC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관해 건축 자금이 부족해 대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그 금액을 높여 기재한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와 ZZZ 모두 매매대금이 1,20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ZZZ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CCC은 ZZZ이 BBBB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를 합하면 1,250,000,000원(위 피담보채무 1,150,000,000원 + 계약금 2,000만 원 + 잔금 8,000만 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ZZZ이 대출금을 인수하는 한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5. 3. 23.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6,7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23.경 Z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1,3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ZZZ은 2019. 10. 31.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ZZZ이 인수한 대출금은 1,15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ZZZ로부터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인 1,2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3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축 소요 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나) 갑 제4호증의2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6.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등 이를 사용하다가 약 10년 후 ZZZ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원고와 ZZZ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로, 매매대금이 1,350,000,000원으로, 특약사항이 ‘매도인은 지상물을 철거하여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2015. 6. 5.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2015. 7. 13. 폐쇄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ZZZ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증축 소요 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산정 시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