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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판결 요약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 유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를 추가 제출해도 결정적 사정이 바뀌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이 번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판정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재심판정에 불복해 항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원심과 동일한 사실·사정이 유지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 제출해도 1심 판단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가 1심 판단을 번복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냈으나,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그대로 인용되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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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쟁점 항소 기각 사례

2016누62377
판결 요약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 유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증거를 추가 제출해도 결정적 사정이 바뀌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이 번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판정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재심판정에 불복해 항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원심과 동일한 사실·사정이 유지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 제출해도 1심 판단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가 1심 판단을 번복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냈으나,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그대로 인용되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2016누623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